여야 국회의원들, 공정위의 가습기메이트 기만 광고 혐의 심의절차 종료에 반발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2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애경·SKC·이마트 가습기살균제의 기만 광고 혐의를 심의절차 종료한 것에 대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금태섭·신창현·이훈·정춘숙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김삼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은 공동성명서에서 “소비자가 아닌 대기업의 편에서 판정해 면죄부를 준 공정위 결정에 분노한다”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인체 무해'라고 광고한 기업의 거짓말이 쟁점인데, 공정위는 '천연솔잎향'이 인체에 유해했는지, 무해했는지로 바꿨다.

둘째, 공정위는 '제품의 인체 위해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2명을 사망하게 하고 3명에 피해를 준 '가습기메이트'가 안전하다고 판정했다. 이런 결정은 2012년 옥시에 판결한 공정위의 논리와 정반대이다.

셋째,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 평가값을 두 배로 부풀린 것을 국립환경과학원이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를 외면했다.

넷째, 환경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와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에서 동물실험과 임상·역학 결과가 다를 때 임상·역학 결과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습기메이트 단독 사용자 5명을 폐섬유화 피해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위원회가 인체 위해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SKC 등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에는 '품공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표기해, 소비자들은 이 표시가 법에 따른 것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공정위는 품공법상 표시사항을 차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 품공법 상 안전관리대상이 아닌데 이렇게 표시한 것은 광고효과를 노린 것으로 품공법 위반이다. 2012년 옥시의 과장광고 판단근거로 삼았던 '오인성' 개념이 공정위의 이번 판결에서 사라졌다.

또한, 이들은 "오는 9월 2일 국정조사 때 공정위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검찰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유독물로 지정된 CMIT·MIT에 대해 인체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한 공정위의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공정위가 홈플러스에 부과한 과징금 100만 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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