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식품의약안전평가원은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신고 관련 규정 해설서를 발간했다. 이번 해설서는 그동안 '한약(생약) 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해성 관리계획 작성방법 해설 △국제공통 기술문서 작성방법 해설 △동물 유래 의약품의 바이러스 불활화 입증을 위한 제출자료 해설 등이다. 관련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내 법령자료 →법령정보→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