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화장품은 USDA서 승인 받고 FDA 규정 따라야 판매 가능...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기능성 화장품이 없다.

특히 미국의 화장품 시장은 진출을 위한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없다. 관세도 없다. 중국 등에 비해 문호가 넓게 개방돼 있다. 따라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대미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미 화장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8월에 180억 수준이었다. 올해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8월 현재 340억 원으로 90% 정도 상승했다.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미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한 FDA 절차나 규정 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유정 코트라 미국 마이애미무역관은 국내 화장품의 미국 진출은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온라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을 등록(VCRP: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원 무역관은 FDA는 미국 내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을 검사하지는 않지만 모든 화장품들은 FDA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FDA의 승인 가능과 불가능 성분을 잘 구분해 레이블링과 패킹징 시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에는 미백 화장품과 주름 개선 화장품, 자외선 차단 화장품 등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지만 미국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은 의약품으로 간주하므로  FDA에 의약품으로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수출 전 일반 화장품인지 기능성 화장품인지 확인해 등록해야 하고 자외선 차단제 및 태닝 제품은 의약품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므로 규정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내수 및 수입 제품 모두 동일한 FDA 규율을 준수해야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FDA의 법과 조항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입 거부를 당해 반출되거나 파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FDA에서 화장품(Cosmetics)으로 규정하는 제품은 문신 및 영구화장, 세안 및 보디클렌저(비누 제외), 스킨·로션·크림·모이스처라이저, 데오드란트 및 메이크업 제품, 바디 로션 및 오일, 헤어케어제품(염색, 샴푸, 컨디셔너, 파마제, 스트레이트제), 제모제 및 관련 제품, 메니큐어 제품, 향수 및 콜론, 페이스 페인트 및 반영구 문신 등이라고 소개했다.

또 유기농 화장품 승인은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NOP(National Organic Program)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FDA와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유기농 레이블이 FDA와 무관하지만 USDA에서 유기농 승인을 받고 FDA에서 규정하는 레이블링과 화장품 관련 절차 승인을 받은 후 시장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FDA는 수입품목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 관세청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FD&C(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조항과 FPLA(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조항으로 화장품을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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