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업지역 축소·계약 갱신 거절 및 물품 공급 중단 등 적발…시정명령·과징금 10억 7,900만 원 부과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토니모리가 할인부담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게 전가해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리위원회는 최근 토니모리의 △판촉비용 일방적 전가 행위 △가맹점 영업지역 축소 행위 △계약갱신 거절 및 물품 공급 중단 행위 △영업지역 설정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토니모리는 판촉비용 분담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했다. 토니모리는 2007년 가맹사업 초기부터 각종 할인행사 때 발생하는 할인비용을 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가맹점사업자와 5:5로 부담해 왔다.

할인비용 부담 기준 공급가격 기준으로 변경

하지만 2011년 할인비용 부담 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이 아닌 공급가격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를 같은 해 3월부터 회원대상 상시할인에, 10월부터 빅세일 등 할인행사에 적용했다. 이 기준은 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의 절반을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즉, 10,000원짜리 제품을 50% 할인판매하는 경우 토니모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한 가격 2,500원을 기준으로 50%인 1,250원을 부담하고, 가맹점사업자는 나머지 3,75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때문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우 불리한 정산기준이다. 2012년도에 기존에는 없었던 빅세일 10% 할인행사를 신설하고, 할인비용 전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로써 토니모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중 할인행사로 인한 매출액이 30% 이상에 이르렀지만, 가맹점사업자들은 매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추가로 판촉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73개 가맹점 영업지역 축소 행위

또 토니모리는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73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법으로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2014년 8월 14일 이후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고, 영업지역 내에 동종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 설치가 금지됐다.

그러나 토니모리는 2014년 8월 14일 이후 기존의 73개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시흥점 등 63개 가맹점은 도보 30m, 남원점 등 10개 가맹점은 도보 100m를 영업지역으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입점해 있는 주요 상권에 세컨 브랜드인 라비오뜨의 출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비오뜨는 토니모리가 2014년 9월 론칭하여 현재 직영점 3개를 운영 중이며, 특히 토니모리 명동점 인근 2미터에 라비오뜨 직영점을 출점한 사례가 있다.

계약 갱신 거절 및 물품 공급 중단

토니모리는 이외에도 변경된 거래조건을 거부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고, 11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확히 설정해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화장품뿐만 아니라 전 업종에서 브랜드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본부가 다양한 판촉행사를 기획하고, 관련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판촉비용 전가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거래 행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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