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출한도 최대 10ppm 기준안 2017년 2월 21일까지 의견 수렴'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앞으로 납 성분을 함유한 립스틱 등 메이크업 화장품에 대한 검출한도 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메이크업 등 화장품을 제조할 때 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화장품법의 안전관리기준에서 납 검출 한도를 최대 20ppm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20ppm의 경우에는 화장품을 제조할 때 다른 광물성 원료 등을 비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허용한 것이다. 지난 2007년에 홈쇼핑에서 대박화장품으로 불리던 황토를 원로로 사용한 ‘팩’에서 검출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미국은 납 성분의 검출 허용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지켜나가고 있다. 하지만 FDA가 화장품의 납 검출 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22일 FDA는 미국 내에 판매되는 입술용 제품(립스틱, 립글로스 및 립라이너) 및 외용화장품(아이섀도우, 블러쉬, 샴푸 및 바디로션)에서 ‘납 검출한도를 최대 10ppm’으로 권고한다는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고 오는 2017년 2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개했다.

FDA는 가이드라인(안)을 통해 화장품 립 제품 및 외부 적용 화장품의 불순물로서 납 성분의 검출이 최대 10ppm의 수준이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유사한 제품에 대해 최대 납 검출이 10ppm 이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장품에서 불순물로서 납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립 제품 및 외부 적용 화장품에 납 불순물이 최대 10ppm을 권장해 납에 대한 인체 노출을 제한해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이번 FDA가 납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검출 한도가 10ppm으로 우리나라의 검출 허용 기준과 두 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국제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검출 한도 기준을 조정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이 가이드라인은 2017년 2월 21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내부적인 검토와 절차가 뒤따른다. 확정적으로 발표되려면 대략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발표된다 하더라도 강제조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안전에 해당되는 규정이므로 가능하다면 규정을 준수하는 게 미국 진출 등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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