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7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 계획’ 수립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식약처가 올 한 해 동안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간다는 ‘2017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계절별로 사용이 빈번한 화장품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소비자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고 했다. 봄철에는 미세먼지차단화장품을 여름철에는 자외선차단제를 가을철에는 안티에이징을 겨울철에는 보습화장품이다.

또 유기농화장품과 올해 안으로 기준이 마련되는 천연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광고가 이뤄지는 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의 피해를 차단하고 천연화장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대상 캐릭터가 들어간 화장품이나 영유아 어린이가 광고 모델인 화장품, 문구 등 어린이 출입이 빈번한 지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수거하여 타르색소 적색 2호와 102호 등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함유 여부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시 SNS 등을 통한 사용금지 원료 함유 제품, 무등록 제조판매업체 제조 및 수입 제품 등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온라인(SNS 등) 불법 유통도 점검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업계와의 협력, 소비자 참여, 다른 부처·지자체 협업을 통해 감시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이 공급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수립된 기본계획은 화장품을 비롯한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사‧수입사 등의 공유를 위해 분야별로 오는 2월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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