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은 자국 판매제품과 동일하게 승인 받으려고 노력..."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중국에서 화장품 위생허가를 취득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성분과 함량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중국 정부가 외국산 화장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국내 화장품도 4개 사가 적발됐다. 특히 통관거부 이유가 ‘다이옥산’의 기준치 초과와 ‘4-메칠파라벤‘이라는 방부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두 가지 모두 성분에서 문제가 발생됐다. ‘다이옥산’은 함량을 초과한 것이고 ‘메칠파라벤’은 당초 중국에서 위생허가를 받을 때 해당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이번 무작위 검사에서는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중국에서 한국의 모 화장품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M 지사장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국의 화장품사들이 중국에서 위생허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미국 등 다른 외국 화장품사들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M 지사장은 “현재 중국에서 수입 화장품의 위생허가를 대행하는 기관들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미국이나 일본 등의 화장품사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유통하는 제품의 성분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면서 위생허가를 취득하고 있다. 특히 미백 등 기능성화장품도 비용과 시간이 일반화장품 보다 두 세배 정도 더 소요돼도 중국 정부의 규정을 지키면서 진행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의 일부 화장품사들은 중국의 위생허가를 진행하면서 특정 성분에서 중국의 규정과 문제가 나타나면 이에 대한 함량을 낮추고 우선적으로 위생허가를 빠르게 받기위해 애를 쓰고 있다. 특히 미백 등 기능성의 경우에도 일반 화장품으로 변경해 승인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M 지사장은 “처방전을 일부 변경해서라도 중국 정부로부터 위생허가를 빨리 받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조치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 유통되는 제품과 중국에서 승인 받은 제품의 성분이 다르다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칫 잘못해 한국서 유통되는 제품이 중국에 그대로 유통될 경우에는 중국서 승인 받은 성분과 다르므로 이번과 같이 동일한 제품인데도 다른 성분이 검출돼 피해를 볼 수 있다. 기존의 승인 받은 제품과 성분이 다르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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