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자사의 판매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성분을 허위로 기재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이하 식약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 광고업무정지 처분 및 해당제품에 대해 핀매 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뷰티여우, 제이에스코스메틱㈜, ㈜와이제이비앤, 데이셀코스메틱㈜, ㈜씨엘비코스, 쉭앤칙(SHIC AND CHICK) 등 6개 업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품에 대해 의약품 오인 광고 및 성분 허위기재 등의 법령을 위반했다.

(주)뷰티여우는 ‘아토클리닉 로션’, ‘아토클리닉 크리미오일’, ‘아토클리닉 썬크림’, ‘아토클리닉 바스&샴푸’, ‘아토클리닉 수딩젤’, ‘아토클리닉 크림’ 등 6개 제품에 대해 오픈마켓 위메프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즉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별표5]제2호 가목 규정을 위반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들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06월 12일부터 09월 11일까지다.

제이에스코스메틱㈜은 자사의 제품 또니끄아로마띠끄 오 드스왕비자쥬에 대해 2차 포장에서 보존제로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을 기재했으나, 한글로 된 표시기재 사항에는 보존제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혼합물’로 잘못 기재했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와이제이비앤은 판매제품인 셀리본 마린 아쿠아 스트롱 스타일링 헤어젤에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사용이 제한된 원료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액’ 검출돼 6개월 판매정치 처분이 내려졌다. 판매정지 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 까지다.

데이셀코스메틱㈜의 경우 제조 판매하는 화장품 ‘릴렉싱 호박 수분크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붓기완화 호박크림, 붓기진정 필수템,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적발됐다. 이 제품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씨엘비코스는 자사제품 소프트티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액’이 검출돼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 제품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판매가 중지된다.

쉭앤칙(SHIC AND CHICK)의 경우 판매제품인 ‘헤어미라클팩’에서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액’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이 제품 역시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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