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의 교육비 미 입금 상황인데도 조치없어...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수억원대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도 없이 진행하고, 위탁업체가 수억원의 교육비를 중앙회에 입금하지 않고 유용했음에도 이렇다할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가 진행되자 부랴부랴 계약서를 급조하고 미수금 처리도 위탁업체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처리해 회원들로부터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회는 지난해 5월 ㈜하이코아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과 온라인 위생교육에 대한 대행 계약을 맺으면서 온라인 위생교육비 3만원의 수납대행까지 하도록 했는데 하이코아측이 수억원의 교육비를 중앙회에 입금하지 않고 유용하다가 임의로 몇 개월에 한번씩, 그것도 전액이 아닌 일부만 중앙회에 입금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위탁업체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중앙회는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5월11일 이사회를 앞두고 감사로부터 지적을 받자 부랴부랴 미수금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보고 하고 관련 계약서도 제출하는 등 석연치 않은 행정처리를 했다.

이 과정에서 몇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사회에 제출된 계약서를 보면 지난해 5월 18일에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데 원본이 아닌 지난 4월 26일 팩시밀리를 통해 받은 계약서라 진위여부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처음 감사에게 제출한 계약서에는 중앙회장이나 단체의 직인도 없는 계약서를 제출했다가 이사회에는 단체직인이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 스스로 급조된 계약서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됐다.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계약서 양식도 문제지만 계약내용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계약서 10조(제작비의 지불)에 보면 총제작비를 7000만원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돼있는데 중앙회 측은 미수금을 정산하면서 계약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7700만원에 제작비를 계상했다.

그러나 부가치세법 통칙 13-48-1에 의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어 중앙회는 계약서에 명시된 7000만원만 지급해야함에도 700만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한 셈이 됐다. 또한 중앙회 회계규정 21조(증빙서류의 작성) 4항 ‘계약서’ 조항에도 “계약서의 합계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이코아측의 교육비 유용행태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지난 2011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앙회의 위생교육 사이트를 관리했던 ㈜미용마케팅연구소는 대행 계약비용 이외 교육비는 중앙회 계좌로 바로 입금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했는데 하이코아와 계액을 맺으면서부터 교육비가 하이코아측 계좌로 입금되도록해 중앙회가 애초부터 비리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게 됐다.

하이코아는 이러한 계약 내용의 허점을 이용해 대행 첫달(5월)부터 4035명의 교육비 1억2105만원을 입금 하지 않았고, 6월분 3888명의 교육비 1억1664만원도 입금을 안해 모두 2억3769만원의 교육비를 입금하지 않고 있다가 7월 5일에야 1억1667만6368원(VAN사 수수료공제)을 입금하고 1억2000만원은 미입금상태로 두게된다.

하이코아의 불법은 그후로도 계속돼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일부만 입금하는 배짱을 부렸고 올해들어서도 2월분을 미수로 했다가 감사조짐이보이자 3~5월에 여러차례 입금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는 매월 교육 수강생 숫자를 같이 제시해 교육비 입금액수가 정확하게 드러났지만 올해들어서는 수강인원은 밝히지 않은 채 입금액만 밝혀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중앙회측은 지난 5월 1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5월 16일 부회장과, 이사, 감사들에게 사과의 글과 함께 미수금이 해결됐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미수금이 전액 수금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대행업체의 비리가 계약 첫달부터 발생했는데도 중앙회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계약서 13조(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협력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중앙회의 미숙한 행정처리에 대해 중앙회 A이사는 “중앙회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최영희 전 회장은 본인의 책임은 고사하고 계약을 주도한 사무총장의 임기를 3년 연장하는 무리수를 밀어부쳤다.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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