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강매 거부하자 당선무효에 자격정지까지 내려...

▲ 박윤정 미용사회 김포시지부장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전 사회적으로 ‘갑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미용사회의 한 도지회가 산하 지부를 상대로 횡포에 가까운 행정을 펴고 있어 지부회원들로부터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미용사회 경기도 김포시지부는 지난 3월 도지회로부터 지난해 4월 5일 선출된 박윤정 지회장에 대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치르도록 한다는 결정을 받아 박 지부장은 물론,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 지부장에 따르면 경기도 지회는 4월로 예정된 지부 정기총회와 위생교육을 앞두고 400만원 상당의 파마약을 판매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를 거부하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지부장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치를 것과 박 지부장의 회원자격을 3년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지회는 지난해 미용사회중앙회가 총회나 위생교육시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판매를 강요했고, 박 지부장이 이를 거부하자 당선무효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지부장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한미림 지회장이 지부장을 자신의 휘하에 있는 졸개로 생각해 정상적으로 치러진 선거를 1년이나 지난 지금에와서야 무효로 규정짓고 재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위생교육도 지회에서 주관하겠다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부 총회의 선거 등 결정사항을 지회가 승인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경기도지회는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 경기도지회가 판매를 강요한 파마약

한 지회장은 “김포시 지부장은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있다. 5년 이상 업소를 운영하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회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이에 못미쳐 지부장 자격이 안돼 당선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지부장은 김포시청과 지부에서 5년 이상 영업을해왔고 회비도 성실히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이의제기했지만 지회는 막무가네로 재선거를 종용하며 박 지부장이 주재하는 지부총회를 승인하지 않고 있어 김포시 지부 회원들은 총회는 물론, 위생교육을 받을 기회마저 봉쇄 당하고 있다.

박 지부장은 “차리리 재선거 사유가 지회장이 외부에 공표한 내용대로라면 증빙서류를 통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데 지부에 보낸 내부 문서에는 나와는 관련도 없는 재판 결과를 갖고 선거무효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시 지부는 지난해 지부장 선거가 끝나고 박 지부장과 경선에 나섰던 K모씨가 지부 임원들과 송사에 휘말렸고 법원에서 K모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벌금형 판결이 나왔는데 이 송사에 박 지부장은 원고, 피고 어디에도 해당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지회장은 이를 빌미로 당선 무효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회도 지회의 이러한 횡포를 방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박 지부장의 빠른 결정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오히려 지회의 일방적인 조치를 해결해 달라는 김포시 지부 회원들의 탄원서를 지회에 전달해 지회관계자들이 전화를 걸어 탄원서를 취소하라는 압력을 가하도록 하게 했다.

중앙회는 위생교육 물품판매 강요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미용사회장 선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중앙회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면에는 대의원 임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지부장은 성향상 최 회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대의원을 최 회장을 지지하는 전임 지부장이 지명하도록 하기위해 무리수를 두고 선거가 끝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가면 된다는 속셈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분석은 중앙회의 대의원 배정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우선 사고지부일 경우 전임 대의원이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김포시 지부의 경우 1년 이상 대의원으로 활동해 왔는데 문제가 있으면 지부장에 대한 대의원 권한만 정지하면 되는데 대의원 모두를 교체했다는 것은 규정에도 없는 경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지부장에게 대의원 지명권을 주었고 전임 지부장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K씨를 대의원으로 지명했다. K씨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난해 성추문에 휘말리는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단지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대의원에 선정됐다.

또 하나 김포시 지부의 대의원은 3명이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임 지부장의 의도에 부합하는 대의원을 찾지못하자 그 몫을 다른 지부에 줘서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중앙회 선거규정에는 ‘대의원은 회원 100명당 1명으로하고 50명이 넘으면 1명을 추가 지명’ 할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중앙회는 규정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박 지부장은 현재 법원에 재선거와 자격정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조만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 진위가 밝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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