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경 사단법인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장

▲ 조수경 (사)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장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전국의 3만여 피부미용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는 2007년 만들어졌다.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단체를 이끌어 오고 있는 조수경 회장은 피부미용자격증 의 분리·신설의 산파역을 해왔다.

1990년대 말 미용사자격증 하나로 모든 미용업무를 할 수 있던 시절 조 회장은 피부미용과 헤어 미용의 범위가 다르다며 줄곧 피부미용사는 피부미용에 맞는 자격증이 있어야한다며 자격증의 분리 신설을 요구해왔다.

조 회장의 노력으로 2007년 피부미용사자격증이 신설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피부미용자격증이 신설되기까지 조 회장은 입법청원, 1인 시위, 정관계 인사들과의 의견개진 등 동분서주해 피부미용계에서는 조회장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

그후에도 조 회장은 각종 미디어에 피부미용에 대한 홍보를 해왔고,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피부미용사위 권익 향상에 매진했다. 2011년에는 국제 피부미용단체인 CIDESCO의 행사를 국내에 유치해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다.

요즘도 조 회장은 피부미용의 위상강화와 함께 피부미용기기 규정 신설에 힘을 쏟고 있다. 조 회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 피부미용에 사용되는 기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 고객서비스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같은 칼이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용도가 달라진다. 의사가 쓰면 의료용 칼이고 미용사가 쓰면 미용 칼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는 미용목적이지 절대 의료목적이 아님에도 의사들에 의해 사용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그런 정책이라면 의료산업은 발전하고 미용산업은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의미에서 기기라도 약품을 사용하면 의료기기이고 화장품을 사용하면 미용기기가 아닌가? 이러 주장이 우리나라에만 국하된 것이라면 억지가 되지만 해외에서는 그런 규제가 없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미용기기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명문 규정이 없어 의료용으로 분류되지도 않은 기기마저 사용하는대 어려움이 있다”고 미용기기 규정 명문화에 대해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 회장에게는 안타까운 기억이 있다. 지난 2011년 18대 국회 당시 신상진 의원의 발의(뷰티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미용의 업무범위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해 독립된 미용관련 업무범위를 규정한 법안이 국회 통과직전 무산된 경험이 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소위까지 통과했지만 상임위 본안 심사 과정에서 피부과 의사들의 반발로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다.

20대 국회 들어 지난해 12월 김기선 의원의 대표 발의로 피부미용기기의 규정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로 머지 않아 조 회장의 뜻이 가시화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조 회장이 관철시키려고하는 사안은 현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피부미용의 정의와 업무범위를 모법인 공중위생관리법에 명문화 하는 것. 업무규정이 어디에 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미용업은 세분된 영업별로 각각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법에 명분화 된 규정이 없다보니 아직도 피부미용이 헤어미용의 부속된 업무인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법에서 명확히 업무를 규정해 놔야 업무범위와 행정적인 문제 등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지난 2월 남인순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계류돼 있어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조 회장은 미용면허제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현재 미용업은 자격과 면허가 분리돼 있어 학원에서 미용을 공부한 사람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용실에서 일 할 수 있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미용실을 개업할 경우 위생교육을 받고 시(자치구가 없는 시)·군·구에 면허를 신청해 면허를 발급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각종 미용관련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미용실 영업을 할 수 있는 면허가 자동 발급된다. 1년제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던, 3년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또는 2년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하던 똑같이 면허가 주어진다. 이러다보니 제대로 실력을 갖추지 못한 미용사가 양산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려는 동기부여가 안 돼 미용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 회장은 이와 관련해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는 어느 업종도 각종 학교를 졸업하면 자동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는 없다. 업무 경력이 없는 이제 갓 미용실 업무에 입문하는 사람에게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학 교수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동조하는 교육부의 정책 때문에 왜곡된 면허 제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업종과 같이 미용도 모든 사람이 자격 취득→면허취득의 단계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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