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필선 과장 “미용실, 피부미용, 네일아트 등 경영 어려움 따를 수 있어..."

▲ 최근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건의한 국세청의 제안에 대해 건의를 받아들여 세법에 이 제도를 담을지 여부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격탄을 맞게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징수제’가 도입될 경우 미용실을 비롯한 피부미용·네일아트 등 뷰티업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최근 기재부에 올해 세법개정안에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징수제 도입을 건의했다. 기재부는 국세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세법에 이 제도를 담을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과장은 “부가세 대리징수제가 도입될 경우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뷰티관련 업계는 미용실, 피부미용, 네일아트 등이 당장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선납하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는 반기별로 부가세 신고시 매입이나 증빙자료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증빙이 어려울 수 있다”며 “매입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등 까다로워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류 과장은 “현재 부가세 대리징수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한 것은 없다. 다만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스스로 증빙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카드매출에 대해 100% 매입 자료를 증빙할 수 없어 기존처럼 부가세 환급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불성실 과세 자나 부가세 탈루자들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 제도를, 제대로 된 보완장치도 없이 바로 시행하게 된다면,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경색 속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벅찬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폐업으로 내몰려 거리에 나앉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류 과장은 “부가세 원천징수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금 유동성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기환급제도를 적용하거나, 국세청과 신용카드사 시스템을 연계해 매입, 매출세액을 실시간 정산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방안이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도입이 논의돼서는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의 세무행정은 엄정히 집행돼야 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국가경제의 실핏줄이고, 근간인 영세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거리에 내몰리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점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책결정자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기재부 부가가치세과 김동원 주무관은 “유흥주점의 부가세 연체율이 너무 심하다.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개선안이 제기됐으며, 금융감독원과 카드사들이 만나 의견조율을 하고 있어 조만간 제도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새로운 제도는 업종별 상황을 감안해 적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뷰티업계는 물론 이 제도의 직격탄을 맞게 될 자영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조기환급제도, 매입세액에 대한 실시간 자동정산 등의 제반 시스템 구축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부가세 대리징수제도는 신용카드 결제 단계에서 신용카드사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탈루가 많은 부가세 징수방식을 개선하겠다’ 밝히고, 이를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자 국세청의 제도 추진에 힘을 얻고 있다.

그동안 부가세는 1977년 도입된 이후 40년 동안 신고·납부제 형태로 운용돼 왔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성실납세 유도의 근간을 세웠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세금탈루가 빈번한 세목(稅目)으로 꼽히면서 국세청 등에서 징수체계 개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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