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시간 두고 모니터링 및 실사 거쳐 판단할 사항"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환경부가 화장품업계의 포장공간비율 완화 건의에 대해 내부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장명규 주무관은 “화장품 포장공간비율 규제 완화 건의가 업계로부터  들어온 상태다”면서 “현재 검토단계에 있을 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포장공간비율은 전체 포장에서 제품을 제외한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화장품업계는 지난 6월 담당부처인 환경부에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완화된 정책을 법제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화장품류 제품에 대한 포장공간비율을 단위제품의 경우 10~15%에서 35%로, 종합제품의 경우는 25%에서 35~40%로 상향조정 하는 등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화장품 업계는 협소한 포장공간비율 규제로 포장 디자인이 제한돼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포장공간비율 확대 제도가 한시적 적용이 아닌 항구적으로 적용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장명규 주문관은 “포장공간비율 한시적 완화 기간이 아직 1년 반이나 남아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 및 실사 등을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규칙 등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할 사항이다”며 “결정에 따른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한 시기에 완화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녹색시민연대는 “포장이 커지고 디자인만 중시할 경우 소비자들의 충동구매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특히 추가되는 비용을 소비자들이 떠안을 수 있다. 포장만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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