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부담 생겨 새로운 고용 창출은 힘들어..."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주당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미용 산업을 고사시키는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현재 대부분의 미용실에서 직원 1인당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 정도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가뜩이나 어려운 미용실 경영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사진제공=리안헤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달 초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주당 6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일자리위원회도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기 국회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미용실부문에서는 근무의 특수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미용실에서 직원 1인당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 정도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침대로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미용실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미용계의 종주단체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도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방침에 대해 이렇다 할 대안이나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도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G미용실의 김모원장은 “2~3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우리 같은 미용실들은 정부의 정책을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업종별 특성을 살려 유예기간을 두거나 현행 제도 안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에서 H미용실을 운영하는 김모 원장도 “미용실 운영에 있어 점점 규제도 강화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수요가 늘어나도 임금부담이 생겨 직원 채용을 더 늘릴 수 없어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을 대변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원석 본부장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를 고용해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서비스업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의 본래 취지와 다른 결과가 초래돼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위원회의 정책을 보면 중소상공인이 받을 부작용에 대한 대안과 해법의 제시가 제대로 돼있지 않다. 위원회가 밝힌 100일 계획인 근로시간단축은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위해서 당연히 추진돼야 하지만, 획일적 전시적 추진이 아니라, 먼저 우리나라 근로시간의 관행과 특성을 고려한 후,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업규모별 산업별 실근로시간 실태 분석에 따라 당장 시행할 부문과 연착륙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치밀하고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기 전에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정책 수립과 연계돼야 하며, 근원적으로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하게 소상공인을 보호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법인 ‘소상공인 육성 및 보호 법’이 세부적으로 잘 규정돼 입법화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가 분석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총 실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숙박 음식업(2,647.83시간)과 같은 소상공업종이며 또한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당 실근로시간은 50.6시간으로 20인 이상 사업장의 48.8시간에 비해 약 1.8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내수시장의 악화로 국내 자영업의 경제적 비중은 지속 하락 중이며, 장기적으로 OECD 평균(2013년 14.9%)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 가운데 창․폐업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업종은 대부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업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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