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보 공개범위 확정 위해 항고심 적극 검토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화장품 성분정보를 취합한 자료는 영업비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해당부처인 신품의약품안전처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판 결과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최근 대한화장품협회 및 화장품업체 18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화장품업계와 식약처가 성분공개 범위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재판부는 전 성분 표시제로 화장품 원료·성분이 시중에 공개됐다 하더라도, 화장품 원료들을 취합한 데이터는 별개의 정보라고 판단했다. 또 이를 공개할 경우 경쟁 업체들이 유사제품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식약처 ‘국민 알권리’ 공개범위 확인 필요

이에 대해 식약처 김강현 주무관은 “식약처는 상급심에서 공개범위에 대해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판단은 경영상 비밀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 같다”며 “제품마다 들어있는 화학물질은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증상이 달리 나타날 수 도 있는 상황에서 성분공개범위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화장품 업계, ‘영업비밀, 재산권’ 주장

화장품업계는 화장품의 성분자료를 공개할 경우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배합의 정도를 추정할 수 있어 특정 기업·브랜드에서 개발한 제품 성분 정보를 모아 분석하면 최적의 성분조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며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업계 싸움 행정력 낭비 … K-뷰티 발목 잡아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의 법정 싸움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승패와 관계없이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민들은 화장품 업계가 현재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관련부처인 식약처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것은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사드 영향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화장품업계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정부부처와의 법정 다툼은 시간낭비라는 지적이다. 특히 식약처의 항소는 세계 뷰티시장은 이끌고 있는 K-뷰티산업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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