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 법무법인 선정해 법적 대응 추진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은 지난 1996년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공포됐으며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공개 청구와 공공 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많은 국민들이 이를 이용해 다양한 정보을 습득하고 있다. 일부 언론의 경우에도 취재의 한계 등 때문에 공식적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정보 공개를 통해 기사를 작성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다.

국내 화장품업계는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별다른 이슈 없이 평온했다. 하지만 최근에 다소 곤혹스러운 입장을 맞았다.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최근에 한 민원인이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내외 모든 화장품의 원료 목록을 전자 파일로 공개해 줄 것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공식적으로 화장품 원료 목록 정보공개 요구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식약처 내의 정보심사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정보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되자 대한화장품협회는 곧바로 비공개로 이사회를 열고 현재 생산 및 판매 중인 화장품 원료 목록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논의를 갖고 만장일치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정보공개법은 ‘일부 분명한 범주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범주들에는 프라이버시, 기밀업무 정보, 독자적인 조사 정보, 혹은 비밀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문서들은 가능한 한 부분적으로 비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공공 기록 정보가 언젠가는 공개될 것이라는 확실한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식약처의 정보 공개에 대해 거부하기로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현재 화장품협회는 후속 조치로 법적 대응을 위한 법무법인을 선정해 공식적인 법적 대응(소송)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화장품에 대한 원료 목록의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인지 아니면 화장품사들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기밀업무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이 같이 화장품협회가 식약처의 방침에 공식적으로 ‘이것은 부당하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식약처가 내린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조용하게 수용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이번 화장품협회의 법적 대응은 앞으로 대정부 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 화장품업계 관계자들은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을 생산하면서 사용한 원료 목록을 식약처에 보고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 전성분 공개가 의무화되면서 모든 성분을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서나 겉의 포장 상자에 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13만개 정도에 이르고 있다. 각 업체들이 이를 다시 정리하려면 시간 등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게다가 각 사별 원료 목록이 비교되면서 보이지 않는 생산 기술 등 지적재산권이 노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이들 관계자들은 “관심 있는 특정 제품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안전 문제로 이슈가 된 제품 등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원료 목록 공개는 소비자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당연히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제품의 원료 목록 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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