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발급 받으면 평생 유지 …주기적 건강검진 필요성 대두

▲ 미용계에서 다수의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미용사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미용사는 전염병 감염 위험이 높은 어린이들도 상대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지난 5월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의 신생아실 간호사가 결핵보균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근무하다 118명의 신생아에게 잠복결핵을 전염시킨 일이 발생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병원이 결핵보균자를 전염병에 취약한 신생아실에 근무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은 법의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은 1년에 한번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모네여성병원은 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가 입사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연 1회 받도록 규정돼 있는 결핵검진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모네 여성병원 사태를 겪으면서 미용계에서도 다수의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미용사들도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미용사는 전염병 감염 위험이 높은 어린이들도 상대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현재 미용사는 면허 발급과정에서 건강검진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면허발급당시에만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는 평생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2항에 ▲피성년후견인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다만 시행규칙 제9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3항에 ‘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핵환자에 대한 면허 발급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용사의 건강을 관리하는 규정이 면허를 발급받을 당시에만 해당되고 미용업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평생 건강관리를 점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면허를 발급받은 후 발병하면 이를 걸러낼 안전장치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일정주기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1년에 한번 위생교육을 받고 있지만 위생교육은 보수교육에 중점을 두고 진행돼 미용관련 법령 교육이나 기술교육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용사 건강을 점검하는 자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패리 김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 모 원장은 “미용사들은 약품을 취급하고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등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다. 실내 작업환경도 열악하다. 이래저래 건강을 해치는 상황에 오랫동안 노출되고 있는 직업인만큼, 건강검진이 필요하지만 시간도 없고 중요성도 잘 인식하지 못한다. 건강검진이 의무화 되면 주기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미용사회는 5년에 한번 정도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해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당국에 법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용사회 관계자는 “위생교육과 별도로 건강진단서를 면허 발급기관에 제출해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용 면허를 관장하고 있는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안들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상황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일정한 주기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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