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독소 제거, 세포 재생, 식물 줄기세포... 등 부적절한 표현 사용'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식약처가 오랫만에 수입 화장품사인 에스티로더를 판매하고 있는 'ELCA 코리아'의 위법을 적발해 광고 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지난 몇년 동안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사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특히 일부 중소화장품사의 경우에는 홈 페이지도 없고 전화 조차 받지 않는 곳이 나타나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때문에 국내 화장품산업은 식약처의 국내 화장품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개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물 밑에서 나돌았다.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목소리를 낮추었다.

하지만 듣고 보지도 못한 수 많은 수입 화장품들이 인터넷이나 일부 오프라인 유통에서 판매되고 있는데도 이들에게는 국내사와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느냐에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말 잘 듣는 국내사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본지 8월7일 보도. 식약처, 국산 화장품만 단속하나? '수입화장품은 전무' )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에스티로더의 이엘씨에이한국(ELCA Korea)(유)의 10개 제품이 화장품 법을 위반했다며 광고정지처분을 내렸다. 에스티로더는 글로벌기업이고 국내의 법규를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이에 저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해 온 기업이다.

특히 화장품 법규만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팀도 이미 훈련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글로벌 기업의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 됐다. 결국 식약처는 그동안 국내 화장품사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티로더에 대해 ‘스킨케어포맨 어반 블루 퓨리파잉 클레이 마스크’ 등 10개 품목이 자사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광고·판매시 화장품 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3개월의 광고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광고정지처분을 받은 제품은 △스킨케어포맨 어반 블루 퓨리파잉 클레이 마스크 △랩시리즈스킨케어포맨 맥스 엘에스 파워 브이 리프팅 로션 △오리진스 플랜트스크립션 안티에이징 크림 △오리진스 플랜트스크립션 파워풀 리프팅 넥&데콜테 트리트먼트 △오리진스 플랜트스크립션 안티에이징 핸드크림 △오리진스 플랜트스크립션 안티에이징 파워 세럼 △오리진스 닥터와일 메가 브라이트 다크 스팟 코렉팅 나이트 마스크 △비타민E젤 △크레센트화이트풀사이클브라이트닝모이스춰트리트먼트로션(별칭 크레센트 화이트 토너) △비치 핸드& 바디 로션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엘씨에이한국은 이들 제품 광고에 ◾피부의 노폐물, 피지 및 독소를 제거 ◾피부의 세포 재생 주기와 탄력, 생기를 강화하여 보다 부드럽고 좋은 피부를 가꿔줍니다 ◾라즈베리 식물줄기세포 기술과 아노게이시스 성분이 잔주름 및 굵은 주름을 완화해주고, 리프팅 효과를 주며, 피부 결을 부드럽게 가꿔줍니다 ◾아노게이시스, 회향 풀, 아라비카 씨앗, 대나무 추출물이 강력한 수분감과 리프팅 효과를 주며, 동시에 주름을 완화시키고 피부 탄력을 살려줍니다 ◾아노게이시스와 회향풀, 대나무 그리고 완두콩 추출물이 깊은 보습력을 제공하여 주름과 건조함을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피부 노화를 예방 등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광고정지 처분기간은 8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식약처는 또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미플러스에 대해 전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 회사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스테로이드)’ 성분인 ‘베타메타손(Betamethasone)’이 함유된 중국산 ‘플라센타 원료’를 수입 제공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마사지크림’ 등의 화장품을 제조 판매해왔다. 판매정지기간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다.

이와 함께 ㈜코바스는 △엘브이오메가N마스크 △CTUA C&S Chacoal Facial Mask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화장품 ‘엘브이오메가N마스크’와 ‘CTUA CS Chacoal Facial Mask’에 대해 업체에서 작성해 운영 중인 기준서 ‘시험관리절차서 및 식별 및 추척성 관리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엘씨에이한국 관계자는 “광고 실수로 10개 제품이 처분을 받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회사차원에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