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모호한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기준 마련...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가습기살균제, 발암물질생리대 등으로 환경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천연화장품의 기준 및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차원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이천)은 28일 천연화장품 기준 등의 내용이 들어간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기농화장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유기농 원료가 아닌 일반 천연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천연유래성분을 0.1%만 함유하고 있어도 ‘천연화장품’으로 표기·광고하는 것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관련 제품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석준 의원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화장품의 안전성 및 품질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의 설립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유기농화장품과 별도로 천연화장품을 정의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천연화장품을 과장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한국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을 설립해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 및 인증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알권리 뿐 만 아니라 품질 좋은 화장품 생산으로 화장품 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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