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혼입된 상태서 유통

보령제약 계열사 보령메디앙스의 ‘닥터아토 리얼 소프트 포밍 바스’ 제품이 화장품 법을 위반해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보령메디앙스가 제조 판매하는 ‘닥터아토 리얼 소프트 포밍 바스’는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물질이 혼합된 상태로 유통됐다. 화장품 법 제5조제1항 을 위반했다.

화장품법 제5조 1항은 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그 밖에 제조판매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보령메디앙스는 제조판매업자로서 의무를 위반했다. 특히 이 제품은 유아용 목욕제품으로 연약한 유아의 피부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제품으로 논란의 소지를 갖고 있다.

식약처는 “보령메디앙스가 화장품 ‘닥터아토 리얼 소프트 포밍 바스’(제조번호60011)를 제조 판매하면서 펌핑기 입고 시 품질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지 않아 펌핑기 내부에 갈색 이물(당류)이 혼입된 상태에서 유통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닥터아토 리얼 소프트 포밍 바스’ 제품에 대해 1개월간의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판매정지 기간은 2017년 12월 26일~2018년 1월 25일 까지다. 이와 함께 2018년 4월 24일까지 해당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보령메디앙스 관계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그대로다. 1차적으로 한번 단속됐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메디앙스 ‘닥터 아토 리얼 소프트 포밍 바스’는 거품형 세정제로 영유아 목욕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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