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부터 상해서 실시...엘지 등 다수 국내기업 이미 활용하고 있어

어제(24일) 세화피앤씨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 23일 6,510원였지만 590원 오른 7,100원으로 마감됐다.

외국 수출계양이나 특허, 신제품 개발 등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 또 금융감독원 공시에도 특이 사항은 없다. 굳이 변수가 있다면 중국 절강성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장품 비안등록이라는 시스템에 적용을 받게 됐다는 사실 하나뿐이다. 다수의 매체들이 이를 보도했고 일부에서는 주가 상승 원인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이훈구 대표도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절강성 자유무역구 비 특수화장품 사전통관기업에 선정된 것은 세화피앤씨는 물론 K뷰티업계의 쾌거다. 통관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최신 개발 신제품과 전략제품을 자유롭게 론칭해 중국 화장품 시장을 발 빠르게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세화피엔씨 IR팀도 어제(24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가 상승 이유에 대해 “내부적으로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중국 절강성 자유 무역구의 ‘사전통관기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따라서 주가 상승은 현재로서는 중국 절강성밖에 없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로는 설득력이 다소 부족하다. 중국의 화장품 위생허가 면제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비안등록’은 이미 2017년 3월부터 상해에서 실시되고 있다. 지난 3월8일에 천진과 료녕, 절강, 복건, 하남, 호북, 광동, 충칭, 사천, 산시 등 10개 도시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엘지생활건강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세화 보다 훨씬 앞서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어 처음은 아니다.

특히 이 비안등록은 기능성화장품은 예외 조항이다. 일반 화장품만 해당된다. 현재 세화는 리체나와 모레모, 라헨느, 메리뮤, 비해피, 예스잇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이 헤어 관련 브랜드다.

따라서 절강성의 특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브랜드는 일반 화장품인 ‘모레모’가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이 브랜드의 5개 제품은 이미 2017년 12월에 중국에서 위생허가를 받았다. 절강성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하더라도 폭발력은 강하지 않다.

특히 모레모는 이미 올해 2018년 1월 말쯤에 중국의 코나인터내셔널에 1년 동안 독점 공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었다. 독점공급은 중국 내의 다른 ‘벤더’나 ‘디스트리뷰터’를 둘 수 없는게 관례다.

따라서 세화피앤씨의 주가 상승이 중국 절강성과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반 화장품이 다른 회사에 비해 수량이 부족해 수혜 품목이 제한적이다. 또 세화가 공을 들이고 있는 ‘모레모’는 이미 위생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독점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중국 시장 진입에는 큰 무리가 없다.

물론 절강성의 비안등록은 없는 것 보다는 낫다. 하지만 이를 통한 미래의 실적 향상을 기대할만한 구체적이고 납득할만한 프로그램은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태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