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근거해 조사 마쳐...화장품협, 대응책 마련 부심

화장품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질‘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화장품의 이슈는 ‘안전’이 방점이다. 특히 미량이든 어쨌든 피부 혹은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에서 비롯됐다. 가장 최근의 경우를 보더라도 화성코스메틱의 제조해 납품한 일부 제품에서 안티몬 함량이 높아 문제가 됐다. 또 지난 8일 식약처가 발표한 35개 외국사도 사용금지성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화장품의 안전이슈는 대부분 성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해 화장품이 화재 시 위험물로 분류돼 있다며 화장품사의 제조시설이나 물류센터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했다.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조판매업 등록을 서울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소방재난본부로부터 실태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화장품협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의 제조시설 등에 대한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관리법의 적용을 규정하면 그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협회 회원사의 임원들과 함께 소방안전재난본부를 직접 찾아 재난본부의 입장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화장품에 대한 예외적인 특성을 충분하게 설명했다. 협회의 통일된 의견을 마련해 다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모 화장품 기업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제천 화재참사 등 화재로 인한 무고한 국민이 참변을 당했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다. 현행 관련 법규에 화장품이 화재 위험물질로 지정돼 있다. 소방안전재난본부의 입장은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재난본부는 화장품 기업에 대한 조사를 끝낸 상태다. 후속조치로 각 사별로 몇 개의 품목을 리스트해 인화점에 대한 실험을 요구한 상태로 알고 있다. 아무튼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대로 처리되면 앞으로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가 속출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모 회사의 한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조시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물류와 판매 현장에도 함께 적용된다. 다만 지정 수량에 따른 예외규정은 있다. 대량 판매를 하는 유통업체들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이슈는 국내사에 뿐만 아니라 수입화장품에도 적용된다. 대부분 지정 수량을 초과해 수입하고 있다. 통관시 또는 통관후 물류 보관에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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