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100개 제품 실험비만 7천만원 비용 발생

‘화장품은 화재 위험 물질이다’라는 이슈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화장품협회가 6월7일에 소방안전재난본부 실무팀과 협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원칙대로 처리되면 화장품기업이나 유통 등에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예상 속에서 최근 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소방재난본부에서 주관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인한 국내 화장품 산업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라는 창원을 게시했다. 청원 마감은 6월29일가지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부처의 공식적인 답변을 한다.

청원 내용은 ‘손세정제를 팔기 위해서는 "철판 두께 1mm 이상인 화재 예방 안전 캐비넷에 둬야"...어기면 3년 이하 징역, "위험물 판정 실험 의무화, 100개 제품의 경우 실험비만 7천만원"...시험 분석 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군데뿐‘

문제인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금번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근거 대규모 유통 점포를 대상으로 단속이 실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인화성 물질 종류와 등급에 따라 주의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 ,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전용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지 입니다.

주요 골자만 놓고 보자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 유통업체가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법령을 보면 위험물 판정 실험을 통해 받은 등급에 따라 주의 표시를 부착해야 하는데, 한 제품 실험비가 70만원이 듭니다. 100종류의 제품을 파는 업체의 경우 실험비용으로만 7천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공식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군데 입니다. 국내 및 해외에 생산 수입 되는 화장품과 공산품의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에 따른 실험 비용은요..?? 몰려드는 위험물 판정 실험을 한 기관에서 전부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전용 보관함 또한 문제 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재고 보관을 화재 예방 전용의 "안전캐비닛"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령을 보면 안전캐비닛은 화재발생 때 자동 밀폐돼야 하고, 모든 면의 철판 두께가 1㎜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캐비닛 중간에 38㎜ 이상의 공기층을 가지는 이중구조를 가져야 하고, 3곳의 잠금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마트에서 판매되는 손세정제, 백화점에서 파는 향수는 모두 이와 같은 안전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하고 잠금 장치를 한 후 손님의 요청에 있을때 꺼내줘야 한다는 말인데요. 최소한의 상품만 진열하고 대부분의 제품을 안전 캐비넷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매장 디스플레이가 중요한 화장품 업체에겐 영업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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