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광고 업무정지 3개월, 4개월 처분 결정

부건코스메틱㈜의 ‘블리블리 SOS 진정앰플’과 ‘블리블리 착한 선스틱’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건코스메틱㈜은 ‘블리블리 SOS 진정앰플’과 ‘블리블리 착한 선스틱’을 자사 판매사이트에서 “트러블도 가라앉고 좁쌀도 들어가고”, “뾰루지도 안나고”, “윈터그린추출물:고대 인디언들의 상처 치료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등 화장품법 위반능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제품에 대해 광고 업무정지 3개월, 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기간은 7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다.

이와 관련 부건코스메틱㈜ 관계자는 “착한 선스틱 성분은 무파라벤, 무인공향료, 무인공색소, 무페녹시에탄올에 대해 명백히 처방 받았으나, 피부 유해 요소 無성분에 대한 컨셉 사용 시 모든 제품에 대해 임상을 받아야지만 사용 가능한 컨셉임을 알게 되어 과대광고 처분을 받았다. 진정앰플은 제품 상세페이지 내 고객 후기 중 화장품법에 위배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두 제품 모두 성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 등은 삭제하여 행정처분 조치에 대해 가이드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며, 광고 문안에 대한 내부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라벨영의 ‘쇼킹구해줘네일케어밤’, ‘쇼킹효과레시피 스팟 티트리버전’, 쇼킹새빨간크림‘, ’쇼킹갈아만든주스탕‘, ’쇼팅아퐈아퐈앰플‘, ’쇼킹윤곽밴딩크림‘, ’쇼킹사과초클렌저‘, ’쇼킹마요네즈헤어팩‘은 자사 홈페이지에 “손발톱 무좀 세균까지 올킬”, “트러블+여드름+흉터 제거”, 턱주변 뾰루지 말끔하게 해결“ 등의 화장품법에 위반으로 적발됐다. 광고 업무정지 2개월,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7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이와 함께 ㈜360퍼스펙티브의 ‘몽디에스 플러스 바쓰&샴푸’, ‘몽디에스 플러스 수딩젤’, ‘몽디에스 플러스 아토 로션’, ‘몽디에스 플러스 아토 크림’은 제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인터넷 판매사이트 내 제품 설명에 포함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를 게재해 광고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7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다.

이 외에도 △아이랩코스메틱의 ‘낫포유 클리어 바디미스트’(광고정지 3개월), △㈜젬나컴퍼니의 ‘워터팩’(광고정지 3개월), △㈜지어신코리아의 ‘순수 퓨어파인 화이트 크림’(광고정지 2개월), △㈜아이더마바이오의 ‘프랑스 스킨 부스트’(광고정지 4개월), △㈜아시아네트웍스의 ‘탱글업 크림’, ‘탱글업 앰플’(광고정지 4개월) 등의 제품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