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물질 상용화가지는 안전성 확보 시험 등 수천억원 소요돼...

환경단체가 유기 자외선차단제의 위해성문제를 제기했지만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다. 지난 15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내의 자외선차단제 배합한도 등 기준은 최근에 발표된 연구자료 이전에 만들어진 기준이므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나라도 하와이주의회처럼 세계 기준을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하와이주는 옥시벤존, 옥티노세이트 등의 화학물질이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와 유통,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7월에 제정하고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김 의원은 또 “규제가 꼭 산업성장을 막는 것은 아니라며, 식약처가 선도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민간 기업들의 연구를 독려해서 ‘아보벤존’이나 ‘옥시벤존’ 물질을 안 쓰고, 백탁현상 까지도 없는 자외선차단제를 개발하면 국내 화장품 회사들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김 의원은 식약처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유기 자외선차단제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화장품기업도 새로운 자외선차단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매우 좋은 지적이다.

이와 관련, 모 화장품사의 한 임원은 “쉽게 표현하면 ‘무기 자차’는 돌가루이고 ‘유기 자차’는 인공적으로 개발한 화합물질이다. 무기 자차의 문제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낮다. 아무리 많은 양을 배합한다 하더라도 30 이상의 기능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내도 25% 이상의 배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백탁 현상도 존재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기 자차의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지수를 무기 자차 보다 강하게 할 수 있다. 오존 층의 파괴 등으로 점점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유기 자차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문제로 지적된 옥시벤존 등의 성분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대체 성분을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성분을 상용화하려면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피부 자극시험, 감작시험, 인체 대사시험 등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용이다”고 강조했다.

“로레알의 경우에도 새로운 자외선차단제 물질을 미국에 등록하는데 10여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신성분 개발 및 상용화는 그만큼 어렵다. 특히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개발 및 안전성 확보 과정에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연구가 진행돼도 상용화하기까지는 많은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의원의 설명처럼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려면 일부 기업이 진행하기에는 힘들다. 추출물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산학이 힘을 합쳐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자세를 갖고 연구개발비가 지원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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