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보벤존’, ‘옥시벤존’ 사용하지 않고 백탁현상 까지 없는 자외선차단제 개발 주문...

옥시벤존 등 유기자외선차단제의 성분이 염소(바닷물)과 결합하면 발암물질인 페놀로 변화돼 산호초 등 생태계를 위협하므로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자유한국당의원은 지난 2017년 모스크바 국립대학 연구진들이 국제학술지 케스모피어에 게재한 '아보벤존' 물질에 관한 연구에서 '자외선 차단제'에 많이 사용되는 '아보벤존'과 수영장 소독에 쓰이는 '염소'가 물속에서 만나면, 1급 발암물질인 페놀과 벤조산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김순례 의원은 지난 2015년 ‘옥시벤존’ 성분이 극소량만으로도 산호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해양생물의 유전자 변형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지난 7월 미국 하아외주의회에서 ‘옥시벤존’ 성분이 들어있는 자외선차단제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하와이주의회가 세계 최초로 만든 규제다고 설명했다.

국내 자외선 차단제 종류별 부작용 보고 현황(단위 : 부작용 건수)

김순례 의원은 현재 국내에 ‘옥시벤존’과 ‘아보벤존’이 들어간 자외선차단제는 3,468개가 유통 되고 있다. 유기 자위선 차단제의 부작용 비율은 11.4%이고 무기 자외선차단제는 3.6%에 정도라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유기자외선차단제에는 문제가 되는‘아보벤존’과 ‘옥시벤존’물질이 주로 들어 있다. 결과적으로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수영장에 들어가면 발암물질이 생성된다. 식약처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은 국내의 기준은 최근 발표된 두 연구자료 이전에 만들어진 기준이므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나라가 하와이주의회처럼 세계 기준을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규제가 꼭 산업성장을 막는 것은 아니라며, 식약처가 선도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민간 기업들의 연구를 독려해서 ‘아보벤존’이나 ‘옥시벤존’ 물질을 안 쓰고, 백탁현상 까지도 없는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면 국내 화장품 회사들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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