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시설이나 자격요건 등 규정 없어 신뢰성 문제 소지 있어...'

기능성화장품이 시행되면서 화장품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증해 주는 시험기관 우후죽순으로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화장품 브랜드들은 이들 기관에 일정 금액을 주고 효능효과에 대한 실 험 및 검증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화장품 브랜드들은 소비자에게 표시 및 광고 등 마케팅 활동을 통해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를 믿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의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들이 시설이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실험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일종 의원이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효능효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성일종 의원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험기관들의 효능효과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화장품법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성일종 의원실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모든 법안은 다 똑같고 소중하다. 인체시험 개정법률안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조금 늦더라도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의 개정안은 화장품의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전문인력 및 기구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도록 했다.(제2조제10호 및 제3조의2 신설).

또 기능성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는 심사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 등 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했다.(제4조제3항 후단 신설).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했다.(제14조제2항 후단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이 노후 또는 오손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에 대하여 개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제22조 및 제24조의2).

특히 지정을 받지 않고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거나 인체적용 시험 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제36조제1항제1호의2, 제1호의3및 제1호의4 신설).

한편 성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도록하고 있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하여는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해당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자료 또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시험과 관련해서는 그 결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허위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체적용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험실시기관의 시설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자료 및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지정된 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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