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내책임자 조항 충족하려면 많은 투자 필요하고 책임소재 문제로 기피현상 발생할 둣...

중국이 일반 화장품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비안등록’이 국내 화장품 수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는 증권가 등의 예상과는 달리 당분간 혼란을 겪으면서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내책임자 조항 충족하려면 많은 투자 필요하고 책임소재 문제로 기피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면상으로는 기존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반 화장품의 위생허가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등 국내 화장품의 중국 수출에 호조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번 조치 중 경내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적으로 강화했다. 중국 식약국의 발표에 따르면 경내 책임자를 반드시 두도록 명문화했다. 또 경내책임자는 중국 전역에서 한 곳이며 이곳을 통해 다른 도시로 판매를 허용했다. 특히 경내책임자는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며 제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매년 정기적으로 온라인 등록 시스템 플랫폼을 통해 화장품 감독 관리 부서에 지난해의 생산, 수입, 판매, 불량클레임에 대한 처리, 모니터링 및 행정 처벌 등의 관련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한 곳의 경내책임자만이 존재한다. 그동안 국내 화장품은 지사나 총판 등을 두고 있으면서 중국의 또 다른 유통이 국내에서 제품 공급을 원하면 중복으로 판매를 해왔다. 종종 국내 본사와 중국 총판과 다툼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중복 판매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내의 G사는 중국에 지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 중국에서 해당 제품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위생허가가 있는 품목은 국내에서 공급해 줄 수 없으므로 중국 지사에서 공급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해당사의 모 임원은 “과거 같으면 중국이든 국내든 판매요청이 있으면 판매했다. 하지만 비안등록 시행으로 자칫 중국내에서 유통되다가 정부에 적발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내책임자는 품질 안전과 클레임처리 등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져야하므로 중국의 총판 등이 취급 브랜드의 경내책임자를 맡는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 국내 브랜드가 경내책임자를 맡고 이 곳을 통해 해당 유통에게 판매를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모 회사의 중국 지사장을 맡고 있는 A씨는 “한국의 브랜드 중에 중국 지사가 없는 곳은 총판이 아닌 법적 책임을 갖는 경내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총판 등 판매만 해왔던 유통들은 법적 책임을 지는 경내책임을 맡기를 원하지 않는 분위기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내책임을 맡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취급하는 제품에서 클레임이 발생해 보상을 해 줄 경우에는 한국의 본사에서 이를 해결해 주겠지만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중국 정부의 비안등록 시행은 위생허가 기간을 단축시켜 주었지만 물류 흐름과 판매 실적 등이 투명하게 됐다. 게다가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강화됐다. 만에 하나라도 등록을 한 후 판매를 하다가 등록이 거절돼 리콜조치가 내려지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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