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화장품 수출 촉진 vs 관세청, 면세수출 허들 구축‘으로 엇박자

어제(12일) 화장품에 중요한 이슈가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화장품 등 최근 수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5대 유망 소비재를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무역보험 지원 확대 등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반면에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합동단속, 보세구역 반입 명령 및 벌금부과와 함께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산자부는 화장품을 수출 성장 동력으로 성장하겠다고 의지를,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에 국내 재판매 단속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미묘한 차이가 있다.

사실 면세점 화장품 재판매는 엄연한 불법이다. 특히 면세점에서 이 같이 높은 매출은 기록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아무튼 화장품에서 면세점 화장품에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기존의 총판이나 따이공 등 다양한 채널이 쇠퇴하고 현재 중국 수출통로가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면세점 수출은 진품이라는 점과 대량 구매의 편리성, 가격적인 문제로 활성화됐다. 그러나 언제까지 면세점 화장품 유통이 활황을 보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사드 이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통로인데 제한을 가한다면 위축을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면세용 표시를 할 경우에는 인쇄 방법 등을 변경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 거기다 고가 화장품의 경우에는 백화점과 방판, 면세점, 직접 수출 등이 있다. 면세점 판매용만 표시를 할 경우 중국 소비자들이 혼동을 겪게 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관세청의 발표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차라리 현장 인도를 금지하거나 또는 면세점이 판매행위를 할 때 저가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해야 한다. 국내 면세점업계가 경쟁이 발생하면서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면세점 화장품이 재판매된다면 면세점에서 판매된 화장품의 가격이 시중 판매가 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면세점에서 부가가치세만 면세해 주면 시세차익이 없어져 재판매하면 손해가 발생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면세점 화장품도 오래 유지되지 못할 것 같다. 면세사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과거 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이다. 화장품은 한번 가격이 흐트러지면 회복하기 어렵고 채널이 급격히 붕괴된다”고 설명했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로드샵 화장품의 국내 재판매를 막기 위해 출발한 사안이 전체 제품으로 옮겨가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다. 로드샵의 면세점 화장품의 재판매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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