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입은 기업들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성 배제 못해
판매 영향 등 때문에 집단손해배상도 검토될 듯

지난 2019년쯤이다. 쿠팡의 약관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었다. 

오늘(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하여 쿠팡이 입점업체의 컨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고 제한 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을 시정하여 판매자의 컨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입점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또 공정위는 이 부분의 잘잘못을 따질 수도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구팡의 약관문제를 제기해온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가 변수다. 이들이 피해를 입은 근거를 모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면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쿠팡과의 거래관계가 있다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때문에 기업별 대응이 아니라 집단손해배상소송을 한다면 문제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최근 온라인 유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쿠팡의 시장 점유율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00조원이던 온라인유통 시장이 올해 1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2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출처: 산업통상자원부)되고 쿠팡의 온라인유통 시장 점유율은 2016년 4%에서 2020년 13%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자료 캡쳐
공정위 자료 캡쳐

쿠팡은 아이템 위너’제도를 도입하여 타 온라인 유통사와는 달리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하며,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에게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쿠팡이 고의·(중)과실로 관련법에서 플랫폼 관리자에게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거나 위법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쿠팡이 판매자 컨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컨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모든’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쿠팡이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컨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컨텐츠 이용에 대한 상황적·시간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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