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12개월 미만되면 유통업체 기피
6개월 미만되면 헐값으로 땡처리
사용기한 지나면 폐기비용 등 발생

최근 식약처는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부, 햄, 발효유, 어묵 등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에 대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고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유통기한은 해당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이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먹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인식된다. 반면 소비기한은 해당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므로 유통기한에 비해 길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기한으로 표시하고 있다. 액상구성율이 높은 기초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일부터 24개월 혹은 개봉 후 12개월 사용기간 등 으로 표시하고 있고 색조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일로 부터 36개월 혹은 개봉 후 12개월 사용기간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화장품업체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제조일자를 표시했다. 이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새로운 표시방법이 요구됐고 이때 사용기한과 유통기한 등 용어 선택 논의를 거쳐 사용기한으로 표시되고 있다.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사용기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졌다.
화장품 사용기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졌다.

특히 화장품 재화의 특성을 보면 계절성이 강하다. 날씨가 더워지고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에는 선크림 등 일부 제품 외에는 소비가 둔화된다. 이후 찬바람이 불고 건조한 가을부터 봄까지 크림 등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화장품 소비가 지작된다.

때문에 자칫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할 경우에는 몇개월씩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모든 화장품을 획일적으로 24개월 등으로 표시하는 있는 현재규정 준수로 인하여 사용기한이 12개월 미만 남은 제품의 경우 유통업체들이 유통자체를 기피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또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화장품 성능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6개월 미만 남은 제품의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하는 헐값으로 유통을 해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제품에 대하여 폐기와 함께 폐기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대한 고민이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헐값으로 유통되는 제품들에 대하여 유통상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보장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않고 개봉하지 않은 채 폐기할 경우 환경적으로도 비용과 환경보호측면에서 악영향을 유발하게 됨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화장품도 식품과 같이 유통기한의 개념인 '사용기한'에 대해 화장품 유형별로 세분화 하여 '사용기한의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거나, '소비기한의 개념을 도입해 매장내 판매가 소비자 사용품질에 이상이 없는 기한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따라서 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회원사들과 소비자의 피부안전 확보하에서 폐기로 인한 기업의 비용적 측면과  환경적 파괴감소에 도움이 되는 규제완화 검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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