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민원제기하는 '화파라치' 등장
취업못한 젊은층 최소 10만여명 활동 추산
인체실험 및 객관적 데이터 확보하고 홍보해야...

중국 뷰티 시장도 우리나라와 같이 화장품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증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인체실험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화장품법을 개정해 공포했고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자외선차단제나 미백 등 8가지 특수화장품(우리나라는 기능성화장품으로 표기)은 반드시 효능효과를 인체실험을 해야 한다. 나머지 제품들의 경우에도 효능 등을 홍보하기 위해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웬만한 화장품은 효능효과를 주장할때 웹사이트만 검색해도 인체실험 결과를 표시하고 있어 무감각하게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도입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 등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모든 화장품에 대한 효능효과를 정리해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업체들도 중국의 제도 변경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화장품에 대한 효능효과를 잘 못 표시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제품만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당국에 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주위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에서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고발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NMPA 웹사이트 캡처)
최근 중국에서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고발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NMPA 웹사이트 캡처)

최근 중국의 화장품업체 한 관계자는 위챗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화장품에 표시된 효능효과를 검토하고 약간의 의심스러운 부분만 있어도 이를 정부 당국에 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 지사도 이같은 사례를 최근 직접 경험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 당국에서 해당 지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10여개에 이르는 제품이 소비자로부터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허위과대광고가 아니라는 객관적 데이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받고 이를 원만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인체실험기관에서 실시한 각 제품에 대한 효능효과 인체실험 결과와 함께 관련 논문들을 제출했다. 특히 정부 관계자는 바이두 등 인터넷에서 나와있는 다양한 설명자료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년여 동안 중국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직장이 폐쇄되거나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이 같은 영향으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다. 이들이 집이나 혹은 친구들과 공동으로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를 서치해 정부 당국에 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효능효과 파파라치들은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업체에서 민원 대한 합의를 요구해 오는 경우가 있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정의 금전이 오고 간다. 합의를 하지 않고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로 판단되면 5만위안 혹은10암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내에서 허위과대광고만을 집중적으로 검색해 고발하는 사람들은 1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에 대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려면 반드시 인체실험 결과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