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사, 소량 사용업체에 자료 제공 기피
브랜드 독자개발한 원료도 모두 등록해야...
인체실험 비용으로 중국 판매 포기하는 사례 발생

오는 5월부터 중국의 화장품 규정이 확 달라진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1년에 화장품법을 전면 개정해 공포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에 대한 기능성을 표시 홍보하려면 반드시 중국 정부가 정한 인체실험기관(검측기관)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고 화장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규정은 당초 지난해 5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중국 로컬 업체들은 물론 글로벌업체들이 정부가 정한 인체실험기관에 동시에 집중되면서 업무 폭주 현상으로 올해 4월말까지 유예시키고 5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인체실험의 경우에는 아직 특별한 발표가 없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화장품 원료 등록기한을 연기했다.(NMPA 웹사이트 캡처)
중국 정부가 화장품 원료 등록기한을 연기했다.(NMPA 웹사이트 캡처)

인체실험의 경우에는 특수(기능성제품)와 일반화장품으로 대별되고 있고 국내 업체들도 중국 정부가 정한 인체실험기관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거나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인체실험 비용이 유발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제품의 중국 판매를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내 모 화장품업체의 관계자는 "과거에는 위생허가비용만 투자됐지만 개정된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의 기능이나 효과 등을 표시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인체실험이 필수항목이고 이에다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다. 때문에 한국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을 판매하기 어려워 판매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만 선택해 판매 제품이 감소됐디"고 설명했다.

각 제품에 함유된 원료의 등록의 경우에는 최근 중국 정부는 오는 12월말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국내 일부 업체들은 원료 등록 시한이 연기됨에 따라 관련 자료의 준비 등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이에 대해 중국의 화장품 관련 종사자는 "현재 중국 로컬 업체들도 즁귝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중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한 제품에 수십가지의 원료를 사용하는데 이 가운데 일부 원료는 년간 1Kg정도의 소량으로 사용하는 원료에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말했다.

"해당 원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의 원료 생산업체에게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원료업체는 소량으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 의해 구입한 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를 소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슈가 발생되고 있다"며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화장품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연구개발하는 기업 인식을 각인시키고 경쟁 브랜드 및 제품과 치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특허기술을 갖은 자체 원료의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고 등록해야 한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아무튼 중국의 인체실험이나 원료 등록제는 우리나라도 소비자 안전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또 인체실험의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된다. 동일한 제품을 국내와 중국에서 시험해야해 이중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국내 업체들의 불만이다. 하지만 해당 국가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기 이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의 브랜드가 국내 시장에서 판매활동을 하기위해 국내 규정에 맞는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다만 식약처 등 정부가 중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표준화된 안을 마련해 국내 혹은 중국의 인체실험기관 중 한곳에서만 받아도 통용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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