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절차 요건 완화·정기 교류 제안
제조시설·맞춤형화장품 판매장 견학

식약처가 베트남 정부에 화장품 수출 절차 요건 완화와 규제기관 간 정기 교류를 제안해 수출 활성화를 모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산 화장품의 베트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청(DAV)과 화장품 분야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를 9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충북 청주시 오송)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과 같은 9종의 기능성화장품, 맞춤형화장품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규제체계를 소개하고, 화장품 제조시설과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등도 견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화장품 업체가 베트남 규제당국 담당자에게 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 겪은 애로사항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직접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도 9월 15일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협력회의가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산 제품의 신뢰성을 높여 베트남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아시아, 남미 등 해외 화장품 규제기관과 협력을 확대하여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국내 화장품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청(DAV)과 화장품 분야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를 개최한다.(오유경 식약처장)
식약처가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청(DAV)과 화장품 분야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를 개최한다.(오유경 식약처장)

한편 식약처는 이번 협력회의는 지난 6월 윤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에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시장의 5번째를 차지하는 국가이다. 특히 최근 베트남으로 화장품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수출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 시장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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