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절차 요건 완화·정기 교류 제안
제조시설·맞춤형화장품 판매장 견학
식약처가 베트남 정부에 화장품 수출 절차 요건 완화와 규제기관 간 정기 교류를 제안해 수출 활성화를 모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산 화장품의 베트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청(DAV)과 화장품 분야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를 9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충북 청주시 오송)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과 같은 9종의 기능성화장품, 맞춤형화장품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규제체계를 소개하고, 화장품 제조시설과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등도 견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화장품 업체가 베트남 규제당국 담당자에게 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 겪은 애로사항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직접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도 9월 15일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협력회의가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산 제품의 신뢰성을 높여 베트남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아시아, 남미 등 해외 화장품 규제기관과 협력을 확대하여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국내 화장품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협력회의는 지난 6월 윤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에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시장의 5번째를 차지하는 국가이다. 특히 최근 베트남으로 화장품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수출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 시장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