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협의 의무화·협의 절차 기재 개정 중

앞으로 화장품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가격, 기존의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중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필수품목 관련 규정이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후 6개월 간 기존 가맹점주와 체결했던 가맹계약서에 개정내용을 반영할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이른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개정과 더불어 이러한 경우에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한편 계약에 반해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 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계약에 근거해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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