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복합식품, 유럽·캐나다 중단 위기 해결
전년 동기 대비 약 4천4백만 달러 72% 증가

식약처의 글로벌 업무 강화로 국내 라면의 유럽지역수출이 72% 증가됐다.

올해 식품 수출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대표 국내 식품인 한국산 라면(즉석면류)에 대한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이하 EO) 관리 강화 조치 해제(‘23.6.27)로 유럽연합으로의 라면 수출액이 약 7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농식품 수출 정보를 인용해 라면 수출액은 2022년 1~11월까지 6천1백만 달러였지만 올해 같은 기간 동안 1억4백만 달러를 수출해 전년 동기 대비 약 4천4백만 달러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년도별 수출액은 2020년 4천5백만 달러, 2021년 5천9백만 달러, 2022년 6천9백만 달러, 올해는 11개월간 1억4백만 달러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러한 성과는 우리 정부가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국내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강화 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18개월 만에 규제를 해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유럽연합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강화 조치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유럽연합으로 복합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식품수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원산지, 이력추적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평가자료를 작성해 유럽연합에 제출한 결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올해 3월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다는 것.

이에 따라 유럽연합으로 국내 제조 음료류, 과자류, 면류, 소스류 등 복합식품의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올해 유럽으로 수출된 복합식품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4,560만 달러 증가한 1억 8,780만 달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유럽에 대한 라면 수출이 중단될 위기를 해결하면서 수출액이 크게 증가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처가 유럽에 대한 라면 수출이 중단될 위기를 해결하면서 수출액이 크게 증가됐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의 식육 위생검역 관리가 강화되면서 중단되었던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식품이 올해 4월부터 다시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수출관리체계 자료를 신속히 제출한 결과, 캐나다 식품검사청에서 국내 식품제조업체 3곳에 대해 수출을 우선 허용한다고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등록된 수출제조업체 3곳에서 올해 쇠고기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 식품 약 25만 달러를 캐나다로 수출하였고 점진적으로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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