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영 대표, 김춘년 전무, 안수환 상무 등 가족간 증여 장내매도로 주식처분...절세 목적 추정

[데일리코스메틱=박일우 기자] 임직원들의 주식 부당이득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코스닥상장기업 콜마비앤에이치(각자대표 김치봉, 정화영) 경영진이 지난해말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절세 목적으로 추정되는데, 검찰 수사와 맞물려 여론의 시선은 곱지 못하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콜마비앤에이치 정화영 대표, 김춘년 전무, 안수환 상무 등 3인이 지난해말 가족 간 증여와 장내매도를 통해 보유주식을 각각 29,000주, 24,000주, 25,000주씩 대폭 줄였다.

 

이들 경영진이 연말에 주식을 대거 처분한 이유는 세금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대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할 경우 세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주주 요건이 크게 강화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대주주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해 주식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부터 대주주 주식양도세율이 20% 적용되는데, 대주주가 아닌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0% 양도세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대주주 요건에서 제외되면 절세 효과가 크다.

콜마비앤에이치 경연진의 경우 김춘년 전무와 안수환 상무가 연말 주식처분으로 대주주 요건을 면하게 됐다.

이들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을 경우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종가 76,800원을 적용하면 보유주식액이 50억원 내외가 돼 대주주로 분류된다.

하지만 주식 처분으로 지난해말 기준 김 전무는 31억2599만원, 안 상무는 33억4371만원으로 주식보유액이 낮아져 대주주에서 제외됐다.

▲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진이 지난해말 보유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식을 줄이는 과정에서 가족 간 증여로 이중절세 효과도 봤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원 한도내에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김 전무와 안 상무의 연말 주식증여금액은 각각 6억6000만원 내외다. 거의 대부분을 비과세 혜택을 누린 셈이다.

이 같은 이들의 절세 행태를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주식 매각 가능성도 높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 4월 1일부터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 요건이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화영 대표는 가장 많은 주식을 처분했음에도 대주주 요건을 유지했다. 기존 주식보유액이 100억원대에 달해 절반이상 처분하기 어려운 점과 대표이사라는 직책의 상징성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벗어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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