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사건' Q&A 형식으로 풀이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이해 홈페이지(http://kfem.or.kr/)에 게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옥시제품 불매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레킷벤키저코리아는 2001년 동양화학그룹인 옥시를 인수해서 옥시레킷벤키저로 회사를 바꾼 뒤 PHMG 살균제 성분으로 뉴가습기당번을 2011년까지 453만개 판매했다. 옥시레킷벤키저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80%였으며 피해자의 70~80%가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사용자이다. 그런데 옥시레킷벤키저는 2011년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 회피, 증거 조작, 전문가 매수 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운동 디자인 <이미지 제공=환경운동연합>

특히 "2011년 11월 서울대에서 쥐를 대상으로 PHMG 독성 실험을 했는데 살균제를 저농도로 희석해 임신한 쥐 15마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13마리의 새끼가 죽은 것으로 파악되자 남자 성체쥐를 대상으로 다시 실험을 요구하고 두 실험의 보고서 분리를 요구한 뒤 임신한 쥐 대상 실험 보고서는 가져가지 않았다"며 "또 호서대에 의뢰해서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었을 때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실험했는데 30개의 아파트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틀어놓고 2번의 농도 측정을 했다. 60개의 데이터 중 2개의 데이터에서 고농도 측정이 되었지만 이를 평균해서 결과를 희석시켰다. 그리고 실험 대상은 옥시레킷벤키저 직원 30가족의 아파트에서 진행해서 윤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조작 은폐한 자료를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에 제출해 전문성이 없는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피해자들이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합의조건 등을 제시했다.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고객 불만 홈페이지 게시판 글이 삭제되었고 검찰 조사 결과 고객상담실에 접수된 여러 건의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묵살되었다는 담당 직원의 증언이 있었다"고 피력했다. 

또한 "옥시레킷벤키저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되자 주식회사 옥시레킷벤키저는 2011년 12월 12로 해산하고 같은 날 유한회사 레킷벤키저를 세웠다. 주주, 재산, 상호, 직원은 모두 그대로인 상태"라며 "훗날 닥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328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는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무엇보다도 옥시레킷벤키저는 본사가 있는 유럽의 소비자제품 기준이 한국에 없다는 것을 악용해서 안전성 확인 없이 제품을 판매해왔다"며 "이런 옥시레킷벤키저는 최근 검찰에 '폐질환은 황사나 꽃가루도 원인일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전히 위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5월 2일 있었던 사과도 뒤늦게 불매운동 우려로 하는 것이고 100억원 정도의 인도적 기부금을 환경부에 낸다는 정도"라고 불매 운동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까지 피해자 규모와 피해자가 얼마나 더 있을까'에 대해서는 "피해자 조사 1차부터 4차까지 접수된 결과로 파악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1528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239명에 이른다. 제품별 피해자는 1, 2차까지만 확인되었는데 1, 2차 총 접수자 530명 중 사망자는 146명이다. 이 중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피해자가 403명이고 사망자는 103명이다. 사망자 숫자만 놓고 봤을 땐 146명 중 103명이 옥시레킷벤키저제품을 썼다. 약 70%에 이른다. 조사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18.1%~22%(894만~1,087만명, 2010년 기준) 수준이고, 이 중 고농도 노출자 및 피해자는 3.3%~20.9%(29만~227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한 피해자는 1528명 (사망 239명) 0.067%~0.5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접수 현황 <표 제공=환경운동연합>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레킷벤키저의 뉴가습기당번 외에도 롯데마트, 애경,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세퓨/아토오가닉/아토세이프/GS 등 20종에 이른다. 이를 살균제 성분별로 분류하면 PHMG(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롯데마트 PB, 홈플러스 PB, 코스트코 PB), PGH(세큐, 아토오가닉), CMIT-MIT(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PB, GS PB) 등이다"고 밝혔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건가?'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했지만 이에 대한 흡입독성실험 없이 공산품으로 신고만 하고 판매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 점유율 80%의 옥시레킷벤키저는 2001년에 PHMG를 사용할 당시 본사가 있는 영국에 있는 바이오사이드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가 한국에 없는 것을 알고 안전성 확인 실험을 하지 않고 시판했다.이는 전형적인 이중 기준의 문제로 선진국인 유럽에 있는 기준이 한국에 없는 차이를 악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왜 이제야 기업들이 사과를 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건가?'에 대해서는 "2016년 1월에 검찰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려고 하자 롯데마트 김종인 사장이 나서서 사과하기 시작했다"며 "현재까지 고발 현황은 10개 제품, 19개 업체, 256명 전현직 임원이며, 2016년 2~3월에 8차례에 걸쳐 고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뭘 했나?'에 대해서는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개발했을 때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도록 했어야 했다. 전체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한 옥시레킷벤키저가 2001년 제품 성분을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으로 바꿀 때도 기회는 있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라도 안전성 검사를 했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2008년에 서울 시내 소아과 병원에서 아이들의 집단 호흡 곤란과 사망사건이 이어질 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바이러스 관련 조사만으로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다른 조사를 좀 더 했다면 집중적인 사망자가 발생한 2010년 이후의 피해는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신고처와 시효는 없나?'에 대해서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wat/page12.html)와 전화( 02-380-0575)로 신청하면 된다"며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발생 후 7년이다. 민사사건의 소멸시효는 피해발생 후 7년, 인지 후 3년이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살인죄가 적용 되면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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