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시행 방침

[뷰티경제=임승혁 기자] 경인식약청은 최근 중국으로 수출 된 국내 화장품의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경인지역 화장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원산지가 한국인 '레이디킨 화이트 일루미네이티브 바디 크림'은 인증서/자격인증자료 미제출로, 'IZZOR 더미 사이클러BB크림'은 산화아연 허용기준 초과로 산둥해관에서 통관 거부됐다. 산둥해관에서만 7개의 불합격 사례가 나왔다는 중국 신화망의 보도도 있었다.

경인청은 최근 식약청 과천 청사에서 ‘화장품 유해물질 시험법 등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이달부터는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인청의 이같은 움직임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중국의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이 강화되는데 따른 대처 방안이다.

식약청 안전교육 담당자들은 “국내 제품 수출 시 품질 검사 강화 등이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내용을 숙지해 철저한 품질관리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내에 유통되는 화장품 원료의 경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색소’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에 고시되어 있는 원료는 해당 사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주지시켰다.

경인청은 이와함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업자의 제조소 위생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등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화장품법」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전성분’을 제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 하여야 하며, 표시기재 생략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소비자가 전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거나 ‘전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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