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회 고위층 리베이트 수수의혹 제기에도 ‘공개 거부’

▲ 지난해 3월 치러진 OMC헤어월드대회가 끝나고 “미용사회 고위관계자에게 억대의 리베이트를 건냈다”는 행사대행사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 국고 사용내역을 감시해야할 복지부가 미용사회를 감싸는 듯한 입장을 보이며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복지부가 본지에 공개한 국고 사용 내역서.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지난해 3월 치러진 OMC헤어월드대회에 지원된 국고가 제대로 사용됐는지 감시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사업자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사용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어 ‘찜짜미’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미용사회가 지난해 정부지원금 5억 원을 지원받아 ‘2016 OMC헤어월드대회’를 치렀고 대회가 끝난 후 지난 6월 치러진 미용사회장 선거 기간 중, 행사대행을 했던 업체의 관계자가 “미용사회 고위층에 1억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건넸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헤어월드 대회의 비용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거지고 있다.

다수의 미용인들은 “행사 대행사 관계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미용사회 고위층의 국고 횡령”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회기간 중 미용사회 회장이었던 최영희 현 회장은 “가짜뉴스” 운운하며 “이미 복지부의 감사를 다 받았다”며 리베이트 수수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최 회장의 이러한 주장을 확인하기위해 본지는 복지부에 헤어월드 국고지원금 사용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달랑 4줄짜리 전체 비용사용 내역만 보내왔다. 사용내역도 5억 원에 짜맞추기 위해 예산과 지출이 1000원단위까지 딱 맞췄다, 예산과 집행이 딱 들어맞게 사용되는 모범답안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에 다시 세부 사용내역을 요구하자 복지부는 “미용사회의 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복지부의 이러한 태도는 분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법에는 ‘공공기관은 국가안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아닌 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원본 그대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복지부가 ‘미용사회의 영업상 비밀 노출 우려’를 내세우며 국고보조금 사용내역 공개를 꺼리는 것은 분명 법 위반이고 직무유기의 다름 아니다.

복지부가 국고지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산하 사업자단체가 비리의혹을 받는다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미용사회는 대회를 앞두고 행사비용이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각 지부·지회에 행사입장권을 할당해 판매금액을 중앙회에 올리도록 했다. 당시 지회장이었던 한 미용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이 할당이지 사실은 ‘강매’였다”고 주장했다.

미용사회의 지부·지회는 예산 부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권 판매까지 강제 할당받다보니 지방의 소규모 지부들은 지부장이 사비로 대납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가운데 중앙회 고위층은 뒷거래로 개인의 호주머니를 불렸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면 국고 지원이 아니더라도 현미경 감사가 있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

미용사회 충북지회의 사례는 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지 시사 하는 바 크다. 충북지회는 임원진의 감사자료 공개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회장이 “지난해 헤어월드 때 입장권 판매대금 일부를 중앙회에 올리지 않고 지회의 예산으로 썼다”는 발언을 했다. 회원들 또는 지부장의 피같은 돈을 지회장이 지회예산으로 전용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충북지회 말고도 비일비재하다.

그렇지 않아도 복마전 오명을 쓰고 있는 미용사회의 잘못된 관행이 복지부의 강 건너 불구경 행정으로 인해 똘 다른 비리를 낳는 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감시가 느슨한 틈을 이용해 미용사회의 주먹구구 회계처리는 중앙회뿐만 아니라 지부·지회에도 만연해 있다.

차제에 중앙정부의 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부정비리가 사라지고 투명한 미용사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미용인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해 공명정대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