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중위생관리법령에 규정돼 있는 기준을 왜 이제 와서...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복지부가 이달 초 이·미용기구소독기준을 고시했다. 말 그대로 이·미용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구에 대한 소독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얼핏 당연한 것 같지만 고시의 제정 시기가 왜 지금이냐는 의문이 든다. 이미 잘 시행하고 있는 미용기구 소독에 대해 굳이 고시까지 만들어가며 기준을 정해야 하는가 의문이 든다.

이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5조에는 ‘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에 대해 별표까지 만들어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또 고시를 제정해 운용하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화사첨족(畵蛇添足)이 아닐 수 없다. 뱀의 그림을 그리면서 안그려도 될 다리를 그리는 꼴이다.

이 고시를 바라보는 이·미용종사자들의 반응도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굳이 고시가 아니더라도 기구 소독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하고 있으며 이미 관련법에 소독기준이 규정돼 있는데도 다시 고시를 제정한 것은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반응이다. 더구나 이용사들은 피부에 닿는 기구는 일회용을 쓰는데 소독기준이라니 공무원의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비판적인 의견을 대하는 복지부 공무원의 태도는 더욱 어이없다. ‘뒷북행정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거나 고시를 지키지 않는지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게다가 “그런 기사는 내려달라”며 그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태도로 일관했다.

공무원은 규제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있다. 법이 신설되거나 정부부처의 자리가 늘어나면 수많은 규제가 새로 생긴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복지부의 이번 고시제정도 뒷북행정은 차치하더라도 또 다른 규제를 위한 빌미가 되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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