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화장품법의 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 재 논의 시급

‘안티몬’ 화장품이 최근의 사회적 이슈다.

식약처의 공식 발표 자료에 따르면 ‘화성화학’이라는 ODM사가 에뛰드하우스와 올리브영 등 다수의 브랜드들에게 컨실러와 커버크림, 아이브로우 등을 생산해 공급한 제품의 일부에서 ‘안티몬‘이라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게 핵심이다.

화성화학(제조업자)이 해당 제품을 제조해 공급하고 화장품브랜드사(제조판매업자)는 이를 판매해 왔다는 것이다.

화장품산업에서는 많은 브랜드들이 자체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고 이 같은 ODM사들에게 생산을 위탁해 판매하는 것은 보편화돼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 분리시스템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진행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안티몬’이라는 유해물질이 식약처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규정한 유통화장품안전관리기준의 허용 기준치인 10ug/g(10ppm)을 넘어섰기 때문에 발생했다.

인과 관계를 따져보면 화성화학이 독자적으로 해당 원료를 직접 구입해 독자적인 설비를 갖추고 기술력을 통해 해당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하면서 발생됐다. 화장품 브랜드사는 화성화학을 믿고 이를 구입해 판매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할 것인가?

화장품브랜드사가 자체적으로 원료를 선정하고 자체 시설을 통해 생산하고 품질관리 등 모든 공정을 거쳐 판매했다면 이는 해당 화장품사의 책임이라는 게 명명백백하다. 그러나 이번 ‘안티몬‘은 생산은 ODM이 하고 판매는 화장품사라는 투 트랙구조다.

누구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판단 기준은 ‘화장품법’을 근거해야 한다. 화장품법 제5조는 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의 품질관리,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그 밖에 제조판매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보면 ‘제조판매업자’와 ‘제조업자’라는 표현이 있다. 제조판매업자는 아모레퍼시픽이나 엘지생활건강 등처럼 브랜드를 운영하는 화장품회사이다. 제조업자는 ODM사로 해석하면 된다.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나뉘어져서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이원화는 2012년 화장품법이 개정될 때 ODM사들이 소비자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제조업자들도 표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화장품법의 시행규칙에서는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다.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제조판매업자 준수사항으로 ‘화장품 제조시 필요한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제조에 관계하는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제조한 것임을 확인하고 기록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시행규칙 제12조는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제11조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관리 준수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1항에서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제조판매업자의 지도·감독 및 요청에 따를 것’이라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보면 제조판매업자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것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제조업자는 제조판매업자의 지도 감독 요청에 따르도록 돼 있다. 즉 화장품법의 취지에서 판단한다면 당연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이 더 높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화장품법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형평성있게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이다.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조판매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으로서 '품질·안전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 상호 계약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자가 제출하는 사항중 단서조항으로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 항상 이슈 발생 시 책임과 사전방지 조치의 취약성을 내재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제조판매업자가 철저한 품질관리의 감독을 위해 처방전이나 원료목록 등의 종합적인 품질관련 사항을 요구할 때 제조업자가 단서조항인 '영업비밀'이라고 선을 그어 버리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

또한 제조업자의 품질관리 미흡으로 발생된 이슈의 경우 브랜드 운영을 하고 있는 제조판매업자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가시적인 보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크나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기업의 국내외 이미지는 실시간으로 추락함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외국처럼 브랜드를 운영하는 제조판매업자가 자체 생산이나 위탁생산 방식 등을 떠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화장품법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 취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행 '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를 다시 논의해 제조판매자가 제조업자에 대한 품질관리등의 감독하는 행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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