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코스메틱(주), 자가품질검사 과정서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주)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하여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주)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주)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하여 추가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하였다.
관련기사
- 바디, 페이스페인팅 등 분장용화장품 안전...'전성분 확인하고 사용'
- ‘수분지속력 00시간’ 거짓이면 징역 3년...‘화장품임상기관 꼼짝마‘
- 천연 및 유기농 짝퉁화장품 퇴출된다...새로운 질서체계 구축
- '맞춤, 유기농화장품, 안전감시원' 국회 통과...'품질안전관리원 설립 무산'
- ‘천연화장품 VS 유기농화장품’...누가 더 좋은 제품일까?
- '맞춤형화장품 제조사' 자격제도 도입...'소비자 안전성 확보 차원'
- 화장품법 위반업체 하루 한 곳 … 식약처 단속 강화
- 식약처, 화장품 유해물질 원천 봉쇄...'원료 사용 보고제 도입'
- 화장품 과징금 상한선 인상 '결사 반대'...식약처, 강력한 권한 행사
- 잇츠한불, 네오팜 등 화장품법 위반...하루 평균 3개꼴 위반
- 독성 중금속 안티몬화장품 무더기 적발...식약처, 리콜조치
이정민 기자
leejm@theb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