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객관적 사실 입증 어려운 내용 게재해...'

㈜고운세상코스메틱의 ‘닥터지딥모이스트업선’, ‘닥터지그린마일드업선스틱’ 등 다수의 브랜드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광고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식약처에 따르면 ㈜고운세상코스메틱은 ‘닥터지딥모이스트업선’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 호호미우에서 사용된 사진(before-after)을 사용하여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 ‘닥터지그린마일드업선스틱’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자사 쇼핑몰에 “100% 무기자외선 차단 선스틱”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고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고운세상코스메틱의 해당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기간은 11월 5일부터 1월 4일까지다.

이와 함께 피에르파브르더모코스메틱코리아는 ‘클로란 일랑일랑 무실리콘 헤어 오일’을 인터넷에 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극손상모발 무실리콘 일랑일랑 자외선차단 헤어오일”, “자외선으로부터 모발 보호”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의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월 28일까지다.

또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은 ‘티트리오일’을 자사 판매사이트에 동영상 자료로 광고하면서 “상처에 생긴 감염증을 치료”, “신경 안정에 도움”, “사용 전·후 비교 동영상 게시”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게재해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기간은 10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이 외에도 리본의 ‘수도크림’(광고정지 3개월), ㈜에스엔제이스페이스의 ‘닥터신 히트 쿨 크림’(광고정지 3개월), ㈜에이전트코퍼레이션의 ‘비타레인스프레이바디필링제’(광고정지 3개월), ㈜와이제이인터내셔널의 ‘골레차 헤나 타투’(광고정지 2개월), ㈜유니온아일랜드의 ‘닥터셀레네 땀땀블럭’(광고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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