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화장품 14% 증가해 5조원대 추정...전자상거래법 영향 미미

국내 화장품산업은 올해도 1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는 게 증권가의 전망이다.

지난 2018년은 2017년 대비 18% 정도의 성장을 했지만 상장사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감소해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장은 실망했다. 총 수출의 경우에도 2017년 50억 달러에서 2018년 62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됐다. 총량적으로 보면 성장을 했지만 기존의 상장사 중심 보다는 중소사들이 성장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증권가는 지난해 전년 대비 18% 성장을 했지만 올해는 13% 성장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박은경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2018년에 전년 대비 18% 성장한 국내화장품산업은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 대비 성장률이 5% 정도 역 신장을 예상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2019년은 전년 대비 13% 증가하며 43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시클리컬(경기민감)한 이유로 2018년 대비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사실이나 구조적인 변화로 두 자릿수의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11월 10일부터 중국은 비안등록 확대 실시(비특수용 수입 화장품에 대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해 중국 경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은 전년 대비 25%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 변경 전에는 정상적인 판매까지 6-9개월이 소요돼 치명적 수출 장벽이 있었지만 변경 후에는 수출 절차가 3-6개월로 단축돼 신제품 출시 주기가 짧은 제품 및 브랜드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다만 비특수용에 해당되는 미백, 자외선차단제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허가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이 한국 면세점 수요를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중국 내수가격이 글로벌 혹은 한국면세점 판매 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한, 중국의 수입장벽이 중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한, 그리고 중국의 자영업자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한 2019년에도 면세점 매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미진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단체관광객이 증가해야 예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법 시행과 경기둔화 등으로 주가가 하락했으나 실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 애널리스트는 브랜드 업체들은 경쟁 심화 속에서 중국 소비 지표 악화, 중국 규제 강화 등의 대외 이슈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브랜드 업체들의 주가 하락을 일으켰던 악재들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에는 중국 노선이 의미 있게 늘어나면서, 중국인 입국자 수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중국인 입국자수를 660만명(+42% y-y)으로 추정하고 있다. 항공사들이 일본 여객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중국노선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3월 중순 중국인 단체 관광이 금지된 이후 아직까지도 사드 보복 해제 움직임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국내 면세점의 최대 큰손은 단체 관광객(유커)이지만, 최근에는 중국 보따리상(따이공) 위주로 화장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내 한국 면세품 수요는 여전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단체 관광이 정책적으로 막히면서 따이공들이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중국 본토에서 재판매 하는 행태가 빈번해진 것이다. 면세점의 따이공 시장 규모만 연 5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화장품 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유커들의 귀환이 필요하다. 사드 보복 조치 이전 2017년 2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연평균 약 59만 명에 달했다. 중국인 관광객 수는 사드 이후 18년 연평균 40만명대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단체 관광객 없이 개별 관광객 증가로만 사드 이전 수준의 약 70%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체 관광이 재개돼야 예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전망했다.

중국의 일반 화장품 수입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생 또는 벤처 브랜드 업체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과거 대비 용이해지고, 관련 ODM·OEM 업체들에 수혜가 예상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지난 11월 10일 이후 중국에 수입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해 사전 허가 대신 온라인 등록을 완료하면 수입과 판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즉, 중국 전역에서 일반화장품(비특수용도 화장품)의 중국 수입 절차가 간소화되어 현지 시장에서 시판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를 완료해야 됐는데, 이 기간만 평균 6~8개월이 걸렸다. 이런 비효율적인 사전 등록제가 일반화장품의 경우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게 바뀐 것이다.

다만 등록 후 시판 중에 사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철저한 제품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글로벌 상위 제품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제품관리 규제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경쟁이 완화되면서 규제를 통과한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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