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초반부터 이슈됐지만 아무런 노력 없어...

중국은 왜 자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한방화장품’이란 표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2019년 들어 중국 정부는 세계 어느 국가의 규정에도 약용화장품이라는 개념은 없다. 따라서 '약용화장품' 혹은 '메디컬 스킨케어'를 표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발표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이 같은 방침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가 표시해온 ‘한방화장품’을 약용화장품으로 분류했다는 해석이다. 특히 중국에서 설화수와 후 등의 지속적인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생길 수 있다.

십여 년 동안 중국 위생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C사의 모 임원은 “이미 중국은 화장품 관련 규정을 제정할 때부터 ‘한방화장품’이란 규정이 없다. 따라서 설화수가 중국 위생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한방화장품’으로 위생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한방화장품을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중국은 한방의 ‘방’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처방이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문화적 해석으로는 한방은 곧 의약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방화장품이란 표시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것이다. 지난해 국내 화장품협회의 모 임원은 “중국이 한방화장품을 표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에서 우리나라 특색을 살린 마케팅에 한계가 발생해 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한방화장품 표기 문제는 2010년 초반부터 제기됐다. 그렇지만 중국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표면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한방화장품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현재 중국 매체들은 로레알(L'Orea)의 비쉬를 비롯해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GSK). 상해 가화(Jahwa). 시세이도 (SENKA) 등이 중국의 약용화장품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약용화장품‘은 일반 화장품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전체 화장품 이익률보다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 25%-35%로 두 배 가까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화장품에 대한 지적은 없다

때문에 최근들어 글로벌 브랜드가 자국에서 약용화장품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높은 이익을 얻고 있지만 로컬 브랜드는 아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 방어에 대한 고민이 베어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약용화장품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무튼 설화수나 후 등은 한방이라는 표기를 하든 안 하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한방을 강조하는 시기는 지나갔다. 중국 등 해외에서도 한방이라는 자체 보다는 브랜드 파워가 시장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설화수나 후 등은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도 특별한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다. 설화수의 경우에는 발빠르게 중국 본사의 사이트에서 한방이라는 표시문구를 삭제하는 등 대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식약처와 화장품협회의 문제해결 능력의 적극성이 결여됐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중국이 한방화장품 표기를 금지했다는 내용의 발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과정과 절차를 실행했느냐가 중요하다.

또 식약처의 경우에는 중국의 화장품 관련 부처와 매년 주기적인 교류를 가져왔다. 여기서 이 같은 의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한방화장품의 허용과 불허가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지 않고 대응을 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한방화장품은 중국에서 해석하는 ‘약용이나 치료의 개념’이 아니다. 피부 친화적인 건강한 성분을 찾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됐다. 때문에 동의보감 등 한의학 서적에서 피부에 좋은 성분을 찾아 이를 화장품에 응용했다. 다만 기존의 화장품과 차별화를 위해 ‘한방화장품’이라고 지칭해 차별화를 추구한 것이 진실이다. 치료개념이나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지도 않았다.

이 같은 명분과 근거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을 이해시키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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