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화장품’ 허용시 중의학에 대한 자존심 상처 등 우려 때문...

중국 정부가 코스메슈티컬화장품(더마코스메틱, 중의약(한방)화장품, 약용화장품)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8년 중국의 한 연구소는 '코스메슈티컬 업계 브랜드경쟁과 투자기회 분석보고서'를 통해 90년대 전 세계 코스메슈티컬 시장은 수억 달러밖에 안됐다. 2004년에 27억 달러에 도달하고 2012년에 130억 달러, 2015년까지 약 3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도 2009년 화장품 시장 매출액은 800억위안이며 그 중에서 코스메슈티컬 판매액이 80-100억위안으로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8%를 차지했다. 2012년 중국 화장품 시장판매액은 1291억위안이고 그 중에서 코스메슈티컬이 차지하는 비중이 18%로 증가하고 판매액이 180억위안이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의 化妆品报가 LA ROCHE-POSAY, VICHY 등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 론칭하면서 코스메슈티컬 브랜드가 소비자의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외국의 코스메슈티컬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코스메슈티컬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국내(중국) 브랜드가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및 제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등 많은 기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18년 8월2일에 중국의 실크코스메틱을 주도하는 기업인 ‘완스리그룹’이 코스메슈티컬 브랜드인 완스리 ‘스샹먼디’ 브랜드에서 고치실 단백질 미세분자의 5개 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히는 등 관심이 됐었다.

2019년 중국 식약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다수 국가의 법규를 보더라도 ‘의약화장품’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화장품과 의약품 개념의 혼동을 피하는 것이 세계 각국 화장품관리감독 부문의 공통된 인식이다. 일부 국가에서 약품이나 의약외품 카테고리 중 일부 제품이 화장품의 사용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와 같은 제품은 당연히 약품, 의약외품 관리감독 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단순히 화장품관리에 따른 ‘의약화장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 중국에도 코스메슈티컬이든 의약화장품이든 용어에 관계없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시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로컬기업들도 이를 표방하면서 진출 및 방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내부적으로는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는데 이 시장에서 로컬 브랜드의 준비가 미약하고 글로벌 브랜드가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경우에도 몇 년 전에 자외선차단제 시장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시장을 허용하지 않고 지연시킨 사례가 있다.

아무튼 우리의 경우에는 코스메슈티컬 시장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 이미 우리는 오래 전부터 코스메슈티컬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더 나아가 요즘에는 치료개념에 더 접근한 ‘더마코스메틱’ 시장이 진행되고 있어 유리하다.

그러나 우리도 해결해야할 사항이 있다. 코스메슈티컬이든 더마코스메틱이든 정의가 없다. 중국의 경우에도 코스메슈티컬 제품의 효능, 성분, 함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고 객관적으로 어떤 화장품이 코스메슈티컬화장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며 허용불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중의약과 화장품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발전하기 위한 전략이 아직은 없다. 코스메슈티컬은 서양의학의 접근방식이다. 동양은 한의학과 중의학이 있다. 중국은 당연히 중의약화장품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중의약을 코스메슈티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효능과 효과를 검증해야 하지만 중의약은 아직 임상을 통한 레퍼런스와 증거가 부족하다. 중약의 과학적인 테스트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시장을 개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0여 년 전에 이른바 ‘한방화장품’이 국내 화장품 시장을 휩쓸다시피 했다. 현재는 관심이 사라졌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한방화장품이라는 표기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허용을 하든 안하든 국내 브랜드는 큰 영향이 없다.

한의학과 중의학의 뿌리는 매우 흡사하다. 만일 중국 정부가 우리의 ‘한방화장품’을 표시 홍보하도록 허용한다면 자국의 한방(중의약)화장품의 발전과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거기다 동양의학의 종주국이라는 자존심도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의학’과 연관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미 중국의 화장품시장은 코스메슈티컬화장품을 인정하고 있다. 표시 광고행위만 못할 뿐이지 소비자는 이미 이를 인지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정책은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한쪽 문이 막히면 다른 쪽 문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상식이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와 시장의 논리가 어떤 합의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우리의 경우에도 한의학과 중의학의 결합을 위한 대책을 세워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면서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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