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광고업무 정지 결정

네오팜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티엘스 콤부차 티톡스 에센스’가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됐다.

 

최근 식약처는 ㈜네오팜이 ‘티엘스 콤부차 티톡스 에센스’를 판매하면서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해당품목에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기간은 1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다.

식약처는 네오팜이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 ‘가’목,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카’목 1)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오팜은 지난 2019년 9월에 ‘티엘스 콤부차 티톡스 에센스’를 출시했다. 1차 생산 물량을 2달여 만에 완판했다. 티엘스의 대표 제품이라고 밝히면서 차세대 주자로 육성해 나갈 뜻을 암시했다.

티엘스는 차 원료를 바탕으로 한 식물성 원료와 피부 친화적 성분을 배합해 건강한 피부 변화를 추구하는 클린&내추럴 콘셉트의 스킨케어 브랜드다. 비타민 C보다 100배 높은 항산화 디톡스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콤부차의 발효 성분을 함유한 약산성 에센스다.

정제수의 비중을 줄이고 차 원료를 바탕으로 한 자연수를 사용했으며, 홍차로 유명한 아쌈잎 블랙티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폴리페놀과 카테킨 등 영양 성분이 민감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준다. 또한, 분자 크기가 서로 다른 3겹 히알루론산을 처방해 피부 속부터 겉까지 보습을 채워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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