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포 후 하위 메뉴얼 속속 발표하면서 집중 단속
2022년 10월까지 온,오프라인 불법 화장품 집중 단속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국 화장품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불법화장품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국내 화장품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의 전면적인 화장품법 개정과 관련해 국내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중국 정부의 관례를 보면 해당 법규가 발표되면 최소한 1-2년 후에나 시행돼 왔다. 이번의 경우에도 세부 하위법령이 나오고 시장에 적용하려면 1-2년 후에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예상은 틀렸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수십개에 이르는 하위 법령을 하반기에 공포했다. 특히 인체실험의 경우에도 국내 업계 계자들은 "중국에 인체실험을 실시하는 규정 등 메뉴얼이 부족하고 실험기관이 발표되지 않았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미 수개월 전에 수십개의 인체실험 기관을 발표했다. 

이같은 일사불란한 법령을 정비하면서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6월에 샤넬이나 DHC 등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적했다. 법령에 근거해 해당 상품이 웹사이트에서 표시하는 내용과 관련되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인체실험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적발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시장감독관리국과 국가약감국이 공동으로 불법 및 허위화장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거나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불법화장품에 단속을 강화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시장감독관리국은 최근 불법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적발해 막중한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해당 사업주에게 평생동안 화장품 사업을 하지 못하는 엄중한 조치를 내렸다.

이와함께 지난 10월 11일 국가약감국은<화장품 온라인 정화, 오프라인 근본개혁(线上净网线下清源) 전문 행동에 관한 국가약감국의통지문>(국가약감국 화장[2021]47호)을 발표했다.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법>을 관찰하여 실행에 옮기고 온라인 화장품 판매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에서 불법화장품 판매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 ‘화장품 온라인 정화, 오프라인 근본개혁(线上净网线下清源) 전문 행동 1단계’에다 국가약감국이 다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전국 범위에서 ‘화장품 온라인 정화,오프라인 근본개혁(线上净网线下清源) 전문 행동’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이 발표문은 우선 등록되지 않은 화장품을 단속키로 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판매하는 화장품의 등록 상황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온라인에서 등록되지 않은 특수화장품, 일반화장품, 그리고 타인의 화장품 등록증을 사용해 판매된 화장품, 국가 또는 성급 약품 감독관리 부서에서 일시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통보한 화장품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또 라벨에 불법홍보를 한 화장품을 단속하기로 했다. 화장품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판매 홈페이지에 게재된화장품 제품 라벨 등의 정보가 전면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며 화장품 등록자료와 일치하는지를 중점 점검하여 라벨에 허위홍보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화장품, 의료작용을 명시하거나 암시하고,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줄기세포, 슈아쏸 (刷酸,산을 바르다), 의학 스킨케어 등을 불법으로 홍보하는 화장품을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것.

그리고 품질문제, 안전 위험이 있는 화장품을 단속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품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품질과 안전 문제를 중점으로 점검하여 온라인에서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불법적으로 첨가한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 제한된 원료에 대해 기초를 초과해 제조된 화장품, 아동화장품, 기미제거와 미백류 화장품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키로 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