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현장인도 규정 이슈 제기
LG생건, 4분기 면세 매출 1,000억원 감소 추정
관세청, 기존 50개서 50박스로 확대

2021년 11월에 국내 화장품업계에 '면세점'이라는 이슈가 발생했다.

면세점에 국한된 이슈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보다는 화장품업계에 그쳤다. 특히 화장품업계의 경우에도 모든 화장품사가 관련되기 보다는 일부 면세점 판매 비중이 높은 회사들에 국한됐다. 또 그 중의 일부 화장품사는 면세사업자들의 눈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지 못했다. 

이슈의 핵심은 관세청이 코로나로 인한 국내 화장품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2020년 4월부터 1개 브랜드 당 49개까지 현장 인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규정을 종료하든지 아니면 연장하든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에 착수했다.

2년여의 기간이 지나면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더라도 백신 접종을 통해 어느 정도 통제되면서 여행 등 활동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면서 다시 국경이 봉쇄되면서 예상은 빗나갔다. 때문에 화장품업계는 현장 인도 규정이 종료되면 시내면세점을 통한 화장품 판매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예상을 제기됐다. 

하지만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화장품업계의 입장을 이해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현장인도 규정을 연장 혹은 폭넓게 해석할 수가 없었다. 화장품협회는 몇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가 진정될때까지 현재 운영 중인 현장인도 규정을 유지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관세청에 전달했다.

코로나 발생 전에는 면세점을 통한 화장품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면세점 채널이 화장품 판매에 중요한 채널이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면세점 화장품 판매가 급격히 감소됐다. 2021년의 경우에는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60%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관세청은 화장품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다소나마 반영해 시내면세점 현장 인도 규정에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앞으로 6개월마다 코로나 상황을 검토하면서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존의 50개에서 50박스로 현장 인도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면세점 현장 인도 이슈가 11월에 나타났다. 그렇다면 화장품업계는 9월이나 10월에 혹은 그 전에 위험이 시작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4분기 면세점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최근에 다수의 증권가가 LG생활건강의 2021 4분기 실적을 예상했다. '매출액이 1조9,470억원, 영업이익 2,0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19.3%씩 감소했다. 특히 면세점 매출이 예상치보다 1,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는 100만원대 이하로 폭락했다. 실제로는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면세점 전경
롯데면세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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